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 (유, 무죄의 실체 종국판단)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총칭하는 것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 (1심 판결선고, 2심 판결선고...) 재판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재판관의 말실수여도 불가능)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 2) 종국 전의 재판 종국재판의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재판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원칙적으로 상소 불가 1) 판결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함, 이유를 명시, 항소 또는 상고로 상소 2) 결정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상소 불허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에도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결정..
당사자의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동의의 주체 : 검사 , 피고인 변호사는 종속대리권 ->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여야 함. 피고인 동의 -> 변호인 취소 불가, 피고인 부동의 -> 변호인 동의 못함 동의의 방법 : 법원 상대로 동의 동의의 대상 : 서류, 물건 전문증거가 되는 ..
원칙적으로 전문법칙은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다.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 (허위 개입 여지가 없음) ex) 사건 직후의 충동적 발언과 같은 자연적 진술, 임종의 진술 (양심적), 재산상 이익에 반하는 진술 (진술의 불이익), 업무상 문서 2) 필요성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
전문증거, 전문법칙 전문증거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1)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법원에서 진술 (전문증언) 2)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이 기재 (진술서) 3)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 (진술 녹취서, 진술조서) 전문법칙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 이론적 근거 영미법상 :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 형사소송법 : 제310조의2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
자백배제법칙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 진술 형식, 상대방도 아무 상관 없음 (말로하던, 일기에쓰던, 수사기관에 찾아가던..)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 반드시 형사책임을 긍정할 필요는 없음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구성요건만 인정하고, 위법성은 부정 ex) 내가 때린건 맞지만 정당방위였다!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증거의 의의, 종류 증거 :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포함 증거방법(유형물 자체)이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쳐 증거자료(내용)가 됨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간접증거 :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요증사실은 보통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 (원초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사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목격자의 직접증언 (죽인걸 봤다!) 는 직접증거 살해 공간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살해 자체의 증거는 아니나 여기에 있었구나!) 는 간접증거 1) 인적증거 : 사람의 진술 내용 (증언, 전문가의 감정증언) 2) 물적증거 : 물건의 존재 내지 상태 (흉기, 장물) 3) 증거서류 :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
증인 신문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 증인이 실제로 체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얻으려는 증거조사. ex) 고소장을 피고인이 증거목록에서 부동의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증인으로 신청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
공판의 진행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모두 절차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 인정신문을 통해 본인확인 ->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 피고인 반박 -> 재판관의 쟁점정리(생략가능)까지 또한 증거조사 전까지 이므로 증거보전 청구 가능하다! 사실심리 절차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증거조사는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로 법관을 설득하는 시간.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쭉 적혀있음, 피고인-변호인 의견도 나중에 기재) 증거 개시를 통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자료를 확인. 방..
공판 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 공개주의 :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두변론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근거로 심리, 재판한다.최우량증거로 법정진술 사용. 직접주의 :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집중심리주의 :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이원설)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
공소제기의 효과 소송계속 : 검사의 지배하에 있던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이 되어 법원의 지배로 옮겨짐. 심판대상이 되는 것 이때 심판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중기소 금지) 공소시효의 진행 역시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침 (한 명만 기소되어도 공소시효 스톱) 범인 아닌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헛다리 짚으면 시효 계속 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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