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법/민법 2023. 10. 31. 20:15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중매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배임행위 적극 가담 시기
법/민법 2023. 3. 24. 12:28

문제 상황 판례는 이중매매에 있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 이때, 구체적으로 매매가 어느 정도로 진행된 시점에서 제2매수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이 성립하는지, 즉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언제 성립하는지, 정확히는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중매매 및 무효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 상 유효하나, 판례는 1)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고,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됨을 인정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인Ⅱ(불법행위, 기관, 비법인사단)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3. 01:34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다. 또한 법인격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듯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위를 해야 한다. 법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이 대신 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인을 대표기관으로 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

법인 (성립, 사단, 재단)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3. 01:26

법인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며 일정한 단체를 이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단체에서 권리/의무의 주차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 회사에서 맺은 계약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법인의 종류 특징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 대표기관 필요 (육체가 존재하는 인간과 다르게 단체는 그 스스로 행동할 수 없음)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 / 가입 (구성원과는 독립되어 단체 그 자체가 주체) 단체 자체의 재산 인정 (구성원의 재산과는 별개) 법인격의 부인 법률에 따르는 한 법인격을 얻은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인을 통해 탈세, 재산은닉이 이루어지거나 ..

부동산, 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1. 24. 22:48

주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권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일물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독립된 두 물건 사이에 한편이 다른 편의 효용을 돕는 경우가 있다. 자물쇠-열쇠, 주유소-주유창고처럼 이와 같은 물건 관계에서 전자를 주물, 후자를 종물이라 한다. 보통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었을때 종물로 인정한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 (통상적인 사용) 주물에 부속된 것 (밀접한 장소)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 주물과 종물이 모두 같은 소유자 종물에 대해서는 주물의 처분에 종속된다. 이때 이러한 처분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

부동산, 동산 (정착물, 공시, 선의취득)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31. 16:47

물건은 또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동산은 그 수와 종류가 무한하기 때문에 열거할 수 없어서, 부동산을 정의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를 동산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같은 물건이지만, 부동산과 동산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부동산 우선 민법 제99조(토지 및 그 정착물)과 다른 법률들(민법 제279조), 공시방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와 정착물(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권리의 객체 - 물건 (정의, 분류)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31. 15:32

권리의 객체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권리의 객체는 주체 이외의 대상들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물권 - 물건 채권 - 급부 (채권자의 일정한 행위) 형성권 - 법률관계 (취소의 대상, 동의의 대상)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이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므로) 상속권 - 상속재산 지식재산권 - 정신적 산물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은 크게 유체물 / 무체물 로 나눌 수 있다.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물질 (고체-액체-기체),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물질(에너지, 전기, 열, 빛...) 로 구분한다. 이때 유체물이던, 무체물이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능해야 한다. 보통 관리가능성은 ..

권리의 주체 (자연인, 태아의 권리)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4. 00:14

자연인 민법상 권리의 주체, 즉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자연인(사람)과 법인만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앞서 배운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자연인을 먼저 살펴보자. 민법 제3조에 따라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데, 생존의 범위는 무엇일까? 민법에서는 생존, 살아있는 동안을 출생(모체로부터 전부 노출) -> 사망(심정지)로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각 법마다 다르다. 헌법에서는 형성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형법에서는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상태의 태아도 사람의 시기로 본다.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에 따르면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

권리의 행사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보호) [민법 총칙]
법/민법 2021. 10. 3. 17:59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제2조(신의성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의 남용, 즉 권리를 한계/제한을 넘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보통은 주관성에 비추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판단한다.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원고 토지를 피고 토지의 건물이 0.3평방미터 침범 ->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건물 철거를 요청 대법원 : 권리의 남용이다. 1. 이전에 원고가 병원 확장을 위해 피고의 토지를 매수하려다 성사되지 않음 2. 인도 받아도 그 면적이 작음 3. 인도 받는다 해서 그 토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알 수 없음 4. ..

법률관계 (호의관계, 권리-의무) [민법총론]
법/민법 2021. 9. 26. 01:02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호의관계 법률관계가 아닌 관계들을 호의관계라고 한다. 호의관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해주는 일이다. -> 강제력 x 그렇다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항상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표현"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급부(유상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와 같은 경우는 무상이면서 계약이기 때문에 급부가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손해배상(자)] 호의로 카풀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 ->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