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과
소송계속 : 검사의 지배하에 있던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이 되어 법원의 지배로 옮겨짐. 심판대상이 되는 것
이때 심판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중기소 금지)
공소시효의 진행 역시 정지되며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침 (한 명만 기소되어도 공소시효 스톱)
범인 아닌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음 (헛다리 짚으면 시효 계속 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 이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공소불가분의 원칙 : 공소제기의 효과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미침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현실적 심판의 대상 : 실제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잠재적 심판의 대상 :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여기서 법원에서 심판할때는 현실적 심판의 대상만 실제로 심판할 수 있음 ->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잠재적 심판의 대상 역시 포함해야함
그 이외의 공소시효의 진행 등에서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 역시 영향을 끼침.
일죄, 수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1) 법률에 따른 구성요건, 2) 위법성 3) 행위에 대한 책임이 만족해야함.
이때 이로 인해 성립하는 죄의 개수
① 일죄 (죄가 하나인 경우)
한번의 행위에 하나가 성립한 경우
수개의 행위에 하나가 성립한 경우 (포괄일죄)
[ 절도범이 체포면탈목적으로 체포자 여러명 폭행, 1명 상해 = 절도 + 폭행 + 상해 -> 강도상해죄 (1개) ]
한번의 행위에 실제로 죄는 한개지만, 여러가지 법을 어긴 경우 (법조경합)
[법률상 충돌이 있는 경우 강도, 강도상해, 상해 -> 실제로는 강도상해 한개]
② 수죄 (죄가 여러개인 경우)
수개의 행위에 수개의 죄가 성립한 경우 (실제적 경합)
[사기도 치고, 폭행도 하고 등등]
한개의 행위에 수개의 죄가 성립한 경우 (상상적 경합)
[무면허 음주 = 무면허, 음주 (2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가능 (강도상해를 강도로 기소하는 것은 가능)
친고죄에 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 공소제기 가능
하지만, 고소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
폭행, 협박에 따른 강간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 폭행, 협박으로만 공소 제기는 불가능.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라 상관 없음.)
소송상의 취급에 있어서 불가분한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친고죄의 취지에 반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
공소시효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성폭법, 아청법의 경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10년 연장.
또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3세 미만의 사람과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형법상의 강간죄 등 성폭법상 강간등상해, 치상, 살인, 치사, 유사성행위, 아청법 강간등상해 등에는 공소시효 폐지.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러한 시간결정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 (법문에 적혀있는 최대 형량).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때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적용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이고, 공소장 변경의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기준.
사례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록을 허위로 작성
-> 임직원들과 주식 매수선택권부여계약 작성
-> 임직원이 권리행사해서 저가에 주식 발행
-> 주가가 떨어져서 회사에 손해가 일어남.
-> 이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배임죄로 기소
-> 매수선택권부여계약 작성한 시점이 배임죄의 공소시효가 지나버림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는 피고인이 의도한 배임행위가 모두 실행된 때로서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신주가 발행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배임죄 : 타인의 사무처리, 임무 위배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때
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 실행의 착수이나 공소시효의 기산은 신주를 발행으로 손해가 발생했을때.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 안지났다.
공소시효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루를 통으로 (시간 안따짐),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정지만 인정 (중단 없음)
정지 : 사유 발생시에 멈췄다가, 사유 소멸하면 잔여기간 진행
중단 : 사유 발생시에 멈췄다가, 사유 소멸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 (민사상 채권소멸시효)
정지사유로는 공소제기, 국외도피(살짝만이라도 그런 낌새가 있으면),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대통령이 범한 죄(내란 또는 외환의 죄 제외)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때에 검사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
만약 공소가 제기 후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임이 판결난 경우 법원은 면소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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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 제기(1) [원칙, 방식, 공소장일본주의]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0
공소의 제기(2) [효과, 공소시효]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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