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논점전세권이 소멸해도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목적물, 주로 목적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와 비교하여 전세권 소멸이후 목적물 점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당이득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 / 말소등기는 전세금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여도, 말소등기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전세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
문제 상황 판례는 이중매매에 있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 이때, 구체적으로 매매가 어느 정도로 진행된 시점에서 제2매수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이 성립하는지, 즉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언제 성립하는지, 정확히는 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중매매 및 무효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 상 유효하나, 판례는 1)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있고,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이중매매가 무효가 됨을 인정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문제 상황 甲이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려고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각각 약정하였다. 이때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였는데 (월 10%), 甲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아직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지체에 따라 乙이 甲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내가 궁금한 부분은 매매계약에 따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있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의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있어,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8조 ..
협의의 무권대리 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효과를 받게 되고, 무권대리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된다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무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해 없어진 경우 원칙 : 무효 (본인에게 효력 X) - 협의의 무권대리 예외 : 유효 -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원인을 준 경우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 거래의 안전 보장 -> 대리제도 신뢰 유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A(본인) -> B(대리인(A)) -> C(복대리인(A))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 역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때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애초부터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초하게 된다. 또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병존적 설정행위) 대리인 복임권 임의대리인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
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이때, 현명주의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일 뿐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대리의사 o ->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또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 -> ok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보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행위가 권한 내의 행위여야 한다. 대리권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부부, 친권자) 지정권자의 지정 (지정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 (재산관리인, 후견인) 임의대리권 :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 수권행위는 통설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대리인에게 지위 / 자격을 부여하고 권리-의무는 없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본인이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수권..
법적 성질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이다. A (대리권)-> B C 를 통해, B가 C와 맺은 계약의 효력이 A에게 귀속되게 된다. 대리의 본질 여기서 대리인의 행위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본인행위설 : 대리인은 단지 본인의 기관 -> 대리인의 행위 == 본인의 행위 대리인행위설 : 대리인이 행위 당사자 -> 법률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효과 귀속 공동행위설 : 본인과 대리인이 공동으로 함 민법의 입장은 대리인행위설에 가깝다. 제116조(대리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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