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의 진행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절차 -> 사실심리 -> 판결선고)
모두 절차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 인정신문을 통해 본인확인 ->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 피고인 반박 -> 재판관의 쟁점정리(생략가능)까지
또한 증거조사 전까지 이므로 증거보전 청구 가능하다!
사실심리 절차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증거조사는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인증, 서증, 물증 등 각종의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지하는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누구 말이 맞는지 증거로 법관을 설득하는 시간.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부터 쭉 적혀있음, 피고인-변호인 의견도 나중에 기재)
증거 개시를 통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자료를 확인. 방어권 행사 (뭐라 반박해야지 준비)
각 증거에 대해서 부인할지 말지 증거능력 인부를 위한 제시가 행하여짐.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할 수도 있음.
보통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 가능
신청하는 시기에는 선고 전까지 제한이 없음 (공판 종결 후에도 선고 전이면 신청 가능)
이때 증거를 특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취지 (왜 굳이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함.
증인 신청, 공무소, 기관 등의 사실조회 관련사건 재판기록에 대해 인증문저송부촉탁신청 등등
마지막으로 법원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증거조사에 보충적인 경우
보통은 입증활동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명권 행사 (야 좀더 입증해봐라) -> 그래도 부족하면 직권으로 조사
(순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조사 -> 피고인,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 조사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증거조사 방법
1) 증거서류
증거서류는 증거신청을 하는자가 지시, 설명하여 원칙적으로 낭독해야 함
하지만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보통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사례
1심에서 검사 vs 피고인이 증거에 대해 쟁점을 가짐
2심에서 이 증거 그대로 쟁점.
이때 2심에서 이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능력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7671 판결]
공판조서의 일부인 이 사건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의견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 인부를 위한 제시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중략)...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다시 증거서류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조사절차에 그 제시가 행하여지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심에서 또 제시할필요 없다. 너가 이미 1심에서 봤다해서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에 의견이 적혀있지 않느냐.
2) 증거물
증거물의 조사방식은 제시
이때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는 다름. (증거서류는 안의 내용, 증거물인 서면은 그 자체로 증거 -> 영수증, 편지)
녹음, 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해야함.
(실제로는 물건이 공판장에 등장은 거의 안하고, 사진으로 촬영해서 등장)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③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검사,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
증거조사 절차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처분을 포함.
(피고인신문)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하는 절차. 증인과는 다른 개념.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글]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허가 가능.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고, 증인석에 좌석하여 함.
이때 진술거부권에 의해 진술의 강요가 금지되고, 유도신문도 금지됨
-> 이후 최후변론으로 검사의 의견진술(구형)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
판결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아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함)
선고기일은 14일 이내로 지정되어나 하나, 사정이 있으면 넉넉하게 줌 (합의하게 시간좀 많이 주세요.. 하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와 요지를 설명 (보통은 검사 요지 -> 피고인 주장 -> 선고 함).
또한 상소할 기간 (7일 이내)와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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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1) [원칙, 공소장 변경]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4
공판절차(2) [사실심리절차, 증거 조사]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5
공판절차(3) [증인 신문]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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