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동의의 주체 : 검사 , 피고인 변호사는 종속대리권 ->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여야 함. 피고인 동의 -> 변호인 취소 불가, 피고인 부동의 -> 변호인 동의 못함 동의의 방법 : 법원 상대로 동의 동의의 대상 : 서류, 물건 전문증거가 되는 ..
원칙적으로 전문법칙은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다. 1)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공판정 외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을 보장할 만한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 (허위 개입 여지가 없음) ex) 사건 직후의 충동적 발언과 같은 자연적 진술, 임종의 진술 (양심적), 재산상 이익에 반하는 진술 (진술의 불이익), 업무상 문서 2) 필요성 전문증거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가치의 증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때 +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의 규정에 의..
전문증거, 전문법칙 전문증거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1)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법원에서 진술 (전문증언) 2)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이 기재 (진술서) 3)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 (진술 녹취서, 진술조서) 전문법칙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 이론적 근거 영미법상 :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 형사소송법 : 제310조의2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
자백배제법칙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 지위, 진술 형식, 상대방도 아무 상관 없음 (말로하던, 일기에쓰던, 수사기관에 찾아가던..)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진술 -> 반드시 형사책임을 긍정할 필요는 없음 범죄의 성립요건에서 구성요건만 인정하고, 위법성은 부정 ex) 내가 때린건 맞지만 정당방위였다!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증거의 의의, 종류 증거 :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포함 증거방법(유형물 자체)이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쳐 증거자료(내용)가 됨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간접증거 :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요증사실은 보통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 (원초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사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목격자의 직접증언 (죽인걸 봤다!) 는 직접증거 살해 공간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살해 자체의 증거는 아니나 여기에 있었구나!) 는 간접증거 1) 인적증거 : 사람의 진술 내용 (증언, 전문가의 감정증언) 2) 물적증거 : 물건의 존재 내지 상태 (흉기, 장물) 3) 증거서류 :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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