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의의, 종류
증거 :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포함
증거방법(유형물 자체)이 증거조사의 과정을 거쳐 증거자료(내용)가 됨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간접증거 :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요증사실은 보통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실 (원초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사실)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목격자의 직접증언 (죽인걸 봤다!) 는 직접증거
살해 공간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지문 (살해 자체의 증거는 아니나 여기에 있었구나!) 는 간접증거
1) 인적증거 : 사람의 진술 내용 (증언, 전문가의 감정증언)
2) 물적증거 : 물건의 존재 내지 상태 (흉기, 장물)
3) 증거서류 : 서면의 의미 내용이 증거
증거서류는 그 내용이 중요 vs 증거물인 서면은 그 존재가 중요 (편지, 영수증) -> 모든 종이라고 다 증거서류가 아니다!
1) 본증 :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2) 반증 : 본증에 의해 증명하려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증거
주장하고 싶은 애가 본증 -> 반증으로 아니다!
1) 진술증거 :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 진술 자체가 중요 (진술, 진술기재서면)
여기서 전문법칙 등장
원본증거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 -> 직접 증언, 증인이 직접 진술서 기재
전문증거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진술) -> 수사기관에 증언한 서류, 증언 내용이 제3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거
※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는 증거인정이 되지 않는다!
2) 비진술증거 : 진술증거가 아닌 서증, 물적 증거
비진술증거는 전문법칙 적용 X
1) 실질증거 :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2) 보조증거 :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탄핵증거, 증강증거 -> 증거의 증거)
증거능력과 증명력
증거능력 :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증명력 : 증거의 실질적 가치 (믿을만 한지)
어마어마한 양의 증거로 제공 -> 그 중에서 증거능력이 가능한 것들을 거름 (법적 지위 확보)
-> 이제 법관이 이 걸러진 자료들에 대해 쓸만한지 증명력(신빙성) 판단.
증명의 기본원칙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엄격한 증명 : ①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②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 엄격한 증명의 요건을 요하지 않는 증거에 의한 증명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공소범죄사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범죄의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해야함. (위법성과 책임의 경우 조각사유 없다는 것)
처벌조건 역시 형벌권에 직접 관련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런 경우 처벌을 위한 관계 역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
2)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누범, 심신미약, 중지미수, 자수 등의 사유로 형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은 엄격하게 증명해야함.
3)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요증사실(주요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므로 -> 간접사실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경험법칙 (통용되는 지식), 법규는 원칙적으로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증명의 필요,
이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경우 -> 역시 엄격한 증명 필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 사실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사실 -> 법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증명
피고인의 경력, 전과, 성격, 환경, 범죄 후 정황, 집행유에 등
2) 소송법적 사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의 특신상태 (원칙적으론 안되나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때),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사실
3) 보조사실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 (탄핵증거, 증강증거)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1) 공지의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경험칙과 유사), 보통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라면 의심하지 않는 사실 (지구는 둥글다)
근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알려진 사실도 포함 -> 이에 대해 반증 가능 -> 상대방이 반증이 인정되면 -> 다시 맞다고 하기 위해 엄격한 증거의 대상이 됨
2) 거증금지사실
증명으로 인하여 얻는 소송법적 이익보다 더 큰 초소송법적 이익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 (ex 군사기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거증 책임
요증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법적 지위
한마디로 주장하고 싶은 애가 증명해야 할 때
거증책임 분배의 원칙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인 사실, 형의 가중 감경사유가 되는 사실, 소송조건의 존재여부는 검사에게 거증책임
여기에 자신의 이익으로 증거를 이용하려는 당사자는 이에 대해 거증책임 부담
자유 심증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반대의미로는 증거법정주의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를 법에서 규정)
원칙적으로는 법관의 자유로운 생각에 따라 증거의 실질적 가치 판단.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자유판단 제한)
1) 자백의 증명력 제한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에 대해 판사의 권한 제한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내용 그대로 판사가 인정하게 함으로 판사의 자유판단 제한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3) 피고인의 진술거부와 자유심증주의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판사 임의판단 불가능. 왜 진술거부 했는지 심리하는 것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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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1) [종류, 기본 원칙]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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