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평등권(4) [제대군인지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법/헌법 2020. 10. 28. 15:34

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99. 12. 23. 98헌마363] 이전까지 평등권 위헌심사에 있어 합리성 심사(자의금지 원칙)만 고려하였다면, 처음으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를 확인하는 엄격한 심사를 적용한 사례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수요가 적었음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기업의 인기가 훨씬 높음) -> IMF로 인해 공무원의 인기 급증 이때 전역자들에게 부과하는 가산점 5%~3%로 인해 등락이 크게 좌우되는 상황 발생 (만점..

10. 평등권(3) [소방공무원법, 병역법]
법/헌법 2020. 10. 28. 14:26

평등권에 대해 쟁점이 있었던 법률들의 위헌심판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내용 전달의 편의를 위해 판시사항, 결정요지 그리고 결론인 주문만 첨부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축약해서 적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판례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2005. 9. 29. 2004헌바53]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하 ‘이사건 법률조..

9. 평등권(2) [차별금지영역, 판단기준]
법/헌법 2020. 10. 28. 13:12

차별금지영역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치적 생활영역 정당활동, 정치참여활동, 정치적 표현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등권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나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강함 (1인 1표) 이에 따라 선거구마다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에 사법부가 개입 (지방선거 인구편차 3:1이상이면 위헌, 총선 2:1 이상이면 위헌) 경제적 생활영역 근로활동에서의 기회와 수입의 평등 (남녀고용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비활동에서의 평등, 재산권에서는 상대적 평등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함 사회적 생활영역 사회 속의 일상적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불합리한 차별 항정신..

8. 평등권(1) [평등원칙, 차별금지사유]
법/헌법 2020. 10. 28. 11:26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 자유의 원리와 갈등가등을 거치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위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짐 국민과 법인, 외국인 모두 주체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대국가적 효력, 사인간에도 적용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가짐. 헌법상 평등 권리 구체화 초실정법적 자연권의 헌법화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초실정법적 법원칙. 자유와 평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다른 기본권들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평등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이다. 일반적 평등원리의 규범화 헌법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 생활영역, 특수계급 부인, 영전일대의 원칙에 따라 ..

7.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법/헌법 2020. 10. 21. 01:53

행복 추구권 :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독립선언이 기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성 :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므로 주관적 공권성이 인정 (주관적 기본권의 하나) 자연권성 : 인간존재에게 고유한 인가의 생태적 권리 포괄적 권리성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 적극적 권리성 :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X,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소극적) - 헌법재판소 주체 자연인 (국민, 외국인) 헌법재판소에서 노동단체는 행복추..

6.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법/헌법 2020. 10. 7. 12:02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에서이념적 출발점이자 핵심적 내용.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이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인간상이 중요하다. 다른 기본권 규정들과 통치기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1) 기본권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존엄과 가치를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본다. [전원재판부 89헌마82, 1990. 9. 10.]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5. 헌법재판소 [변천사, 재판, 위헌법률]
법/헌법 2020. 10. 1. 02:24

헌법 재판 : 헌법적인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헌법 인식 작용 집중형 헌법재판 : 헌법 재판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이 헌법 재판 담당 일반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관ㅇ 유럽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가 최초, 독일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포함 분권형 헌법재판 : 일반 법원에서 헌법 재판까지 담당 미국, 일본,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에서 발전 헌법 재판의 기능 : 기본권 보장, 헌법 수호기능, 권력 통제, 정치적 평화 보장, 교육 헌법재판소 변천사 헌법위원회 (제1공화국 1948~1960) 부통령이 위원장으로 대법관 5, 국회의원 5 총 10인으로 구성 헌법재판소 (제2공화국 1960~1961) 의원내각제 대법원 (제3공화국 1962~1971) 헌법위원..

4. 기본권 (2) [상충, 충돌, 제한]
법/헌법 2020. 9. 23. 22:50

기본권 성격, 효력 기본권은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가치질서 기본권은 공법인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국가에 대해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요구) 여기서 사적자치에 맡겨진 사인상호간의 문제가 기본권 보호안으로 편입되면서 기본권 효력의 확장, 객관적 가치질서로의 기능 추가 기본권의 양면성 : 주관적으로 개인을 위한 공권, 객관저긍로는 법질서의 객관적 원리로서 작동. 기본권의 효력(구속력) 대국가적효력 : 국가등의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를 제거하여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요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것을 요구하는 효력. 기법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x , 위헌법률심판, 행정쟁송, 헌법소원으로 집행 구제, 재판으로 침해 불가능. 대사..

3. 기본권 (1) [의의, 주체, 종류]
법/헌법 2020. 9. 19. 02:14

(기본권은 헌법에는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판례에 명시되어있다.) 기본권의 의의 인권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 기본권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인권은 넓은 의미로 헌법과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응당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넓은 범위의 인권을 협의를 통해 헌법 및 법률, 국제적 합의에 의해 개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2. 대한민국 헌정사 [건국 헌법 ~ 제9차 개헌]
법/헌법 2020. 9. 13. 01:04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1948년 건국 헌법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선거에 의하여 2년 임기의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진오"의원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의원의 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초안을 수정하였다.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7일 부터 시행하였다. 초안은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 국회였지만 대통령제 및 단원제 국회로 수정되었다. 4년 임기의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과 부통령, 여기에 총리까지 있었다. 헌법 재판이 이원화되었다.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부통령이고 총 10인중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이다.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과 위법심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