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 이때 수사개시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단서 확보. 단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수사기관이 경험한 일 :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다른 사건 조사 중등 타인의 경험 청취 : 고소, 고발, 범죄신고 등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 불심검문 : 경찰관이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 정지 : 질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세우는 것.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A가 B에게 사기를 당해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었다 갚지 못함.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사소송절차 : 돈을 돌려받는 법, 형사소송절차 : B를 처벌하는법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사 소송 원고 vs 피고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법원(제3자)가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다. 금전배상, 인도 등 사건에 따라 책임만을 부여한다. 형사 소송 검사 vs 피고인으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다. 사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하는 절차에 관한 법. 범죄 (과거의 발생한 사실) -> 실체 사실(Full Truth) 을 발견하는 작업 이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적법한 "증거"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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