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 (유, 무죄의 실체 종국판단)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총칭하는 것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재판. (1심 판결선고, 2심 판결선고...)
재판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재판관의 말실수여도 불가능)
원칙적으로 상소가 허용
2) 종국 전의 재판
종국재판의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재판한 법원이 취소 또는 변경 가능
원칙적으로 상소 불가
1) 판결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함, 이유를 명시, 항소 또는 상고로 상소
2) 결정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상소 불허 결정을 제외하고는 결정에도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로
3) 명령
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숨여법관, 수탁판사로서 법관이 하는 재판
종국 전 재판,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일반적인 상소 방법 없으나, 이의 신청 또는 준항고가 가능한 경우 존재
종국재판
1) 유죄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 선고 (형의 선고의 판결, 면제, 선고유예 포함)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므로 충분한 이유 설명 필요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1항의 사유를 누락하면 절대적 항소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사유
2항의 위반은 단순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2)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25조 전단무죄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실제심리를 거친 후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밝혀짐
[제325조 후단무죄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된 경우, 증거 불충분하여 법관이 충분한 심증을 얻을 수 없었을 때
3) 공소기각의 재판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 ->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
재판의 확정
재판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는 다룰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게 된 상태
1) 불복신청 허용되지 않는 재판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 (대법원 판결)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상소기간 기타 불복신청기간의 도과 (1심 선고 7일 이후 : 항소기간 도과), 포기 또는 취하,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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