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1) [원칙,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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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절차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 재판하고 당사자가 변론을 행하는 절차

  • 공개주의 : 일반 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주의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구두변론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 방어를 근거로 심리, 재판한다.최우량증거로 법정진술 사용.
  • 직접주의 :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집중심리주의 :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심판 대상 (이원설)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견해.

공소의 효력으로는 잠재적 심판까지, 하지만 심판은 현실적인 심판범위. 따라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심리 범위 변경해야함!

 

공소장 변경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 기본적 사실 동일

->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그러한 사실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사례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있었음 -> 강도예비로 공소
근데 강도예비로 유죄판결은 힘들 것 같아서 흉기 휴대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로 공소사실 변경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6 판결]
피고인들이 흉기를 휴대하고 다방에 모여 강도예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죄로 변경을 하였는바, 그 변경전의 공소사실과 변경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그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
사례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납부까지 함
근데 그때 중상해를 입혔었다고 중상해로 기소를 또 당함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므로 면소판결을 함 (두 사건에서 행위자 피해자가 동일해서)
하지만 이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인정 (동일성이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 등)의 범칙행위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다르다. 또한 인근소란은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 비하여 중상해는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일성을 평가할때 시간 장소, 범죄의 내용, 행위의 태양, 보호 법익, 죄질 등을 고려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공소장 변경 없이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

형식적으로 사실의 변화가 사회, 법률적으로 의미를 달리하고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느냐 기준.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범죄의 일시, 장소 :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필요명확하게 특정해야 하는 부분. 이때 명확한 오기재 (서울 -> 저울) 는 변경없이도 법원이 인정
  • 범죄의 수단, 방법 :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필요살인죄에서 살해의 방법,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태양 등
  • 범죄의 객체 :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하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변경을 요하지 않음
    사기죄에서 피고인을 기망으로 재물상의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이익을 얻었다
    -> 알고보니 제3자를 기망하여 대출받게하고, 피고인이 보증을 서게 함 (객체(편취대상)인 재물이 달리짐)
    = 이럴때는 변경을 요하지 않음. 어차피 기망한건 맞으니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 (안해도 된다.)

축소사실의 인정 : 강간치상죄 (강간 + 상해) -> 강간, 특수절도 (절도 + 도구) -> 절도 이런경우에는 가능.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수뢰죄, 준강도죄등 (어차피 저 법률안에 내용상으로는 동일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추가적으로 사기죄나 배임죄에서 피해자가 다른 경우, 배임죄에서 임무가 변경된 경우 등 공소장 변경 요하지 않음.

 

공소장 변경 절차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은 서면에 의하여야 함.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햐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만 함.

또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공소사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하여야 함. (법원이 시킬 수도 있다)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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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1) [원칙, 공소장 변경]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4

공판절차(2) [사실심리절차, 증거 조사]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5

공판절차(3) [증인 신문]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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