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6) [동의, 보강법칙, 탄핵증거]
반응형

 

 

당사자의 동의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물건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음.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동의의 주체 : 검사 , 피고인

변호사는 종속대리권 ->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여야 함.

피고인 동의 -> 변호인 취소 불가, 피고인 부동의 -> 변호인 동의 못함

동의의 방법 : 법원 상대로 동의

 

동의의 대상 : 서류, 물건

전문증거가 되는 진술도 포함, 진술조서, 조서 서류 사본, 녹음테이프, 조서의 일부 모두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전부다.

증거 동의 -> 증거능력 없는 것에 증거능력을 부여 -> 기존에 증거능력이 있거나, 이미 부여된 것은 해당하지 않음

 

동의의 시기 :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 (증거조사 이후여도 하자 치유되면 소급적으로 인정)

동의의 방식 :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X, 특별히 이이제기 안하면 충분

동의의 의제 : 피고인의 불출석

피고인이 법인이거나, 경미사건 (빠르게 처리하는게 더 이익), 공소기각 또는 며소의 재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일때

대리인 혹은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동의의 효력: 당사자가 동의한 서류, 물건은 제311조~제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도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부여

특정된 서류, 물건의 전체에 미침 -> 일부분만 동의 가능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 -> 각각 독립한 반대신문권 -> 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심급이 달라지거나, 공판절차가 갱신된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음 (절차가 적법한 경우)

진정성 :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진술이 상의하거나, 진술내용이 진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상황이 없는 것. (자유로운 증명)

동의의 철회 :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법위에서 철회 가능 -> 증거조사 완료 후에는 철회 불가능

 

탄핵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는 않음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

[상황]
피고인의 사법경찰관 피신조서 -> 피고인 내용부인 -> 증거로 못씀
피해자 증인신문 중 -> 반대신문에서 질문할게 생김
-> 위에서 부동의한 사법경찰관 피신조서 사용 가능 ("여기 사실에 대해서")

탄핵증거의 범위 : 자기모순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법정 외의 진술에 제한)

모든 증거를 탄핵증거로 인정하면, 전문법칙 취지에 반함 (법원에 전문증거가 너무 많아짐)

탄핵의 범위 :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감쇄, 회복 둘다)

탄핵증거 조사방법 : 자유로운 증거로 족함, 탄핵 증거로서의 법정에서 증거조사는 필요 (낭독, 제시 등)

 

자백의 보강법칙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임의로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 -> 자백의 진실성 담보. 인권침해 방지 (강제로 범인 만드는 것 방지)

피의자의 지위에서 한 자백이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한 자백이라도 피고인이 되면 피고인의 자백이 됨

구두의 자백, 일기장, 진술서 비망록 모두 포함

공판정에서의 자백 포함

이때 공범자는 피고인의 관계에서 제3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범자의 자백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음

-> 공범자의 자백 역시 나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 가능

 

보강증거 역시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것 (전문법칙의 예외 아닌 전문증거는 사용 불가)

-> 자백 이외의 독립증거, 정황증거 가능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기계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자백의 일부가 포함
-> 이러한 문서는 범죄사실의 인정과 관련된 문서가 아니라, 행위를 했다 안했다만 나타내는 별개의 독립증거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증거법(1) [종류, 기본 원칙]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9

증거법(2) [자백배제, 위법수집증거배제]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1

증거법(3) [전문증거, 전문법칙]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5

증거법(4) [전문법칙 예외]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6

증거법(5) [전문법칙 예외(2)]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7

증거법(6) [동의, 보강법칙, 탄핵증거]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