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3) [전문증거,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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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전문법칙

전문증거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

1)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법원에서 진술 (전문증언)

2)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이 기재 (진술서)

3)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 (진술 녹취서, 진술조서)

전문법칙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

이론적 근거

영미법상 :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

형사소송법 : 제310조의2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가치가 자신의 신용성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 (믿기 힘들다) + 반대신문에 대해 음미 불가능 + 선서없음 + 와전가능성

-> 신용성이 희박

적용범위 : 원진술자가 피고인이건, 제3자이건 적용

 

전문법칙의 적용요건

1) 진술증거

요증사실을 직접 지각한 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진술증거

전문진술인지,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지는 불문 (모두 포함)

[사례]
피고인 수표 발행 -> 예금부족으로 지급 안됨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여기서 수표의 액면가가 위조로 의심될 때, 수표가 전문증거 아니냐?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수표는 그 자체로 증거이다 (증거물)

당좌수표 사본은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당좌수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각 당좌수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점이 증명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각 당좌수표 사본의 액면금 부분 필적이 다른 당좌수표들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은 증명력의 문제일 뿐 증거능력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 증거물의 경우 원본이 제출하기 힘든 경우, 원본의 존재, 사본이 정확하게 전사한 것인지가 증명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액면금 부분이 다른 사정은 증명력의 문제이지 증거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2) 요증사실과의 관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전문증거는 원진술 내용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로 된 경우에만 전문법칙 적용,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아님

ex) A -> (너를 죽이겠다 : 협박) -> B [이거를 갑이 듣고 진술]

이런 경우 요증사실은 A->B에게 협박을 했다는 존재 자체.

A가 B에게 죽이겠다고 했는지, 부시겠다고 했는지의 진실성은 중요하지 않음 -> 갑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님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법칙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진술내용이 요증사실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경우

(위의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언어적 행동

내용이 애매한 행위에 부수하여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진술

 

3) 정황증거에 사용된 언어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 없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

 

4) 탄핵증거로 사용된 진술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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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1) [종류, 기본 원칙]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9

증거법(2) [자백배제, 위법수집증거배제]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1

증거법(3) [전문증거, 전문법칙]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5

증거법(4) [전문법칙 예외]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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