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1) [원칙, 방식, 공소장일본주의]
법/형사소송법 2020. 11. 1. 01:46

공소제기의 원칙 공소 :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수사의 종결과 동시에 심판이 개시되게 함.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검사)에게 전담하게 하는 것 오로지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사인소추(친고죄 등)는 일반 사람이 처벌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처벌의 1차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존재 경미한 법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이 정식재판을 하라고 기각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함. 사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을 한 피고인 ->..

변호인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변호인 권한]
법/형사소송법 2020. 10. 17. 01:36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수동적 당사자의 지위(검사에게 기소를 당함)를 가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있는 제도 변호인 선임 선임 :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조건 ->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 1) 사선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 피의자 언제나 가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적으로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선임자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

피고인 [소송법상 지위, 진술거부권]
법/형사소송법 2020. 10. 17. 00:39

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공동피고인 :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 (반드시 공범들이 아니어도 됨)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 특정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 성명모용 남의 이름이 모용되어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시나리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려고 피의자를 부름 인정심문에서 피의자(A)가 제 이름은 B인데요 라고 말함 조서에 그대로 이름이 B로적히고 그대로 공소장을 신청해버림 ..

법원 [법원, 관할, 제척, 기피, 회피]
법/형사소송법 2020. 10. 16. 23:42

법원 법원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단독제 (1명), 합의제(2명이상) -> 1심 법원은 단독제가 원칙이나, 합의제와 병용 상소 법원(항소-상고)은 무조건 합의제 재판장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법관 중 1명이 재판장이 됨 (단독은 법관 혼자서 다) 합의체의 기관으로써의 권한 : 공판기일 지정권(제267조), 소송지휘권(279조), 법정경찰권(제281조)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독립된 권한 : 피고인 소환(급속을 요할때만), 구속 (제80조) 재판장 이외의 법관 ..

수사의 종결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항고]
법/형사소송법 2020. 10. 10. 01:34

검사의 사건처리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를 수행 (기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이때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약식명령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가능 약식기소 (구약식) : 유죄는 맞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 그냥 벌금형 주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검사의 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피고인이 불복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

수사 상의 증거보전 [증거보전, 증인신문 청구]
법/형사소송법 2020. 10. 10. 00:00

증거보전 공판정에서의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 피고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는 제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 모두 가능.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증거보전의 요건 1) 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의 증거조사(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곤란한 경우, 증명력(증거가 믿..

압수, 수색 (2) [예외, 압수물, 검증]
법/형사소송법 2020. 10. 3. 12:45

압수, 수색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영장, 긴급, 현행범인의 체포, 피의자 구속 시 필요한 경우 가능.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2ㆍ제200조의3ㆍ제201조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영장체포와 사전구속영장 구속의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때 (이미 주소와 정보를 알고 있었으..

압수, 수색 (1) [의의, 절차]
법/형사소송법 2020. 10. 3. 12:37

대물적 강제처분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 증거물 : 범죄사실에 증거로 쓸만한거 몰수물 : 범죄에 사용된 or 획득된 물건을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 처분하는거 요건 범죄의 혐의 체포, 구속에서는 유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but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약화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해당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피의자와의 관련이 있는 대상자여야함.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구속 [피의자, 피고인]
법/형사소송법 2020. 9. 21. 17:09

구속은 체포보다 오랜 기간 피의자 or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피의자 :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 피고인 : (공소제기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구금한다. 형사소송법 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Q&A 피고인의 구속은 수사와 관련없이 ..

수사 (3) [임의수사]
법/형사소송법 2020. 9. 16. 04:07

임의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인정함. [강제수사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됨. 또한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함. 임의동행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수사 수단으로써 임의동행을 의미하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