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법/형법 2023. 6. 24. 10:59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있어 그 논의를 잘 정리하며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 견해를 펼친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결국 파기환송 당했지만,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쟁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각공2013하,580])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미수의 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결과적 가중범은 독립적인 범죄행위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넘어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중한 형벌이 가하여지도록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을 말하고, 기본범죄로서의 고의범과 중한 결과로서의 과실범이 결합되어 두 가지 특색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구..

횡령, 배임, 손괴 (재산죄)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6. 11. 15:40

횡령Ⅱ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해야 하고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 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잘못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 경우 -> 무조건 횡령 "명의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론 불법 이나, 예외적인 일부 조항으로 종중(경주 김씨...)재산 등에서는 명의 신탁이 가능하다. 이때 이러한 명의신탁 동산을 처분한 경우엔 횡령죄가 성립된다. 금전에 대한 명의신탁..

강도, 사기, 횡령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6. 5. 17:12

강도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강간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최협의", 즉 항거불능의 상태일 정도로 강도가 심해야 한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는 공갈죄와의 차이점이다. 도박을 하던 갑과 을 갑이 을에게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됨 갑은 을에게 폭행/협박을 하여서 채무를 면제 위 문제 역시, 이전 게시물에서 등장한 법의 통일적 해석과 형법의 사실적 관점이 충돌되는 부분이다. 민법 상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

절도 (법의 통일적 해석 vs 형법의 독자성)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31. 10:49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같은 상황으로 여러 재판에서 싸우기도 하고 (민사-형사), 다른 법에 규정이 존재해 이를 참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다 같은 법이므로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각각의 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된다. 죽은 사람의 재물, 점유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과 산에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을을 죽이게 되었다. 갑은 일단은 집으로 도망갔지만, 3일뒤 을의 시신이 있던 장소로 다시 가게된다. 이미 죽은 을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가지게 된다. 이미 갑은 을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된다. 이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미 죽은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게 절도인가,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인가이다. 한마디로 이미 죽은 사람의 점유를..

절도죄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31. 10:44

재산죄는 크게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절도와 강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것. 사기는 속여서, 공갈은 협박은 있으나 스스로의 의사로 준 것. 횡령은 남이 맡긴 재산을, 배임은 남이 맡긴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 혹은 내 이득을 취한 것이다. 절도 - 점유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는 기본적으로 (타인이 지배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의미한다. 조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타인이 지배하는, 즉 타인이 점유 하고 있는 재물을 의미한다. 이는 내가 점유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횡령과 절도를 구분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업무 방해, 주거 침입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24. 23:02

업무 방해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해당한다. 이때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 상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사인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예가 될 수 있다. 사립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 -> 대학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마트 앞에서 이상한 행동으..

명예훼손, 모욕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24. 16:02

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 사실 or 허위 로 명예훼손을 했을 때 성립된다. [사자(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만 성립된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명예 =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 내가 내 친구 A에게 말했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Q. 퍼뜨릴 가능성이 농후한 B에게 말한 A, B는 역시나 퍼뜨림 A. 대법원 : B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특별법 상 성범죄 (특례법, 아청법)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18. 00:00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 많은 처벌조항에 대해, 형법에 보강하면 되긴 한데 특별법을 추가로 만든 것들이 많다. 특수, 장애인, 친족,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업무상 위력, 밀집장소, 촬영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위력으로 의한 추행에서, 업무 -고용의 관계를 대체로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면접생과 면접관의 관계도 인정하는 추세이다. 또한 ..

강간, 강제추행 - 성범죄 (1)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17. 23:47

강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폭행, 협박은 최협의, 즉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했던 것이 이전 판례들의 입장이었다. 전과자 갑, 을을 10여회 구타 후 성관계 요구 거부당하자 죽이겠다고 위협 후 성관계 -> 강간죄 무죄(1967), 폭행-협박이 심하지 않음 (도망칠 수 있음) 연인관계인 갑과 을 갑이 을의 몸을 누른채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애원, 반항이 덜해지자 성교 -> 강간죄 무죄(1999),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님 하지만, 현재의 대법원은 폭행, 협박의 견해를 달리하여 폭행 ..

낙태, 유기, 감금, 협박, 약취, 유인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1. 15:32

낙태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에 대해서는 당사자/행위자 모두를 처벌한다. 하지만 현재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개정 작업 중이다. 현재 낙태가 가능한 사유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소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이에 대해 헛점이 다분하다.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 안 바뀌었냐 하면, 사실상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행했고, 강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