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효과를 받게 되고, 무권대리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된다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무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해 없어진 경우 원칙 : 무효 (본인에게 효력 X) - 협의의 무권대리 예외 : 유효 -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원인을 준 경우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 거래의 안전 보장 -> 대리제도 신뢰 유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A(본인) -> B(대리인(A)) -> C(복대리인(A))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 역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때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애초부터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초하게 된다. 또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병존적 설정행위) 대리인 복임권 임의대리인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
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이때, 현명주의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일 뿐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대리의사 o ->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또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 -> ok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보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행위가 권한 내의 행위여야 한다. 대리권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부부, 친권자) 지정권자의 지정 (지정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 (재산관리인, 후견인) 임의대리권 :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 수권행위는 통설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대리인에게 지위 / 자격을 부여하고 권리-의무는 없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본인이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수권..
법적 성질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이다. A (대리권)-> B C 를 통해, B가 C와 맺은 계약의 효력이 A에게 귀속되게 된다. 대리의 본질 여기서 대리인의 행위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 본인행위설 : 대리인은 단지 본인의 기관 -> 대리인의 행위 == 본인의 행위 대리인행위설 : 대리인이 행위 당사자 -> 법률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효과 귀속 공동행위설 : 본인과 대리인이 공동으로 함 민법의 입장은 대리인행위설에 가깝다. 제116조(대리행위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스스로 알고 있음 효과 :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의 악의/과실 = 무효 예외의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유효) 진의(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선의"는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 그리고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포괄승계인 ->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3자 x)..
단독행위,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는 의사 + 표시로, 동기는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의사의 종류 행위의사 : 어떤 행위를 하겠다. 효과의사 :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표시의사 : 의사를 표시하겠다. ex) 경매에서 손을 들음 -> 사실은 친구를 부르려고 한 경우 = 경매를 사겠다는 표시의사 x 표시의 종류 명시적 표시 : 말, 문자로 명확히 표현된 경우 묵시적 표시 : 거동, 추단, 침묵추단 : 택배로 온 상품 뜯어서 사용 -> 매수 승낙 침묵 : 원칙적으로는 해석대상 X. 예외적으로 표시수단 가능 ex) 확답촉구권 거동 : 끄덕거림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에 결정적인 의미 부여. 표시주의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의자가 한 표시를 신..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말한다. (목적) ex) 매매 : 매도인 재산권 이전 매수인 대금 지급 이때, 이러한 법률행위들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 30일 종가로 주식 1000주 매매 -> 지금은 모르지만, 30일에 가격이 확정됨 2. 내용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역시 불가능한 경우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 :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 (ex) 이미 불타 없어진 집을 매매) -> 무효 후발적 불능 : 이후에 불가능..
권리변동 권리에 대해 주체(법인, 자연인) , 객체 (물건)가 있었다면, 이러한 주체와 객체에 따른 권리의 변동도 존재한다. 권리의 변동은 발생, 소멸, 변경을 포함한 법률효과이다. 법적인 효과,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실은 법률사실이라 한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 법률로써 평가될 수 있는 사실 (모든 사실이 법률사실은 X) 법률요건 : 법률행위 (의사에 따른 계약, 단독행위 등) / 민법 상의 규정 (의사와는 상관없는 규정, ex) 선의취득, 소멸시효 ..) 법률효과 :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유언과 같이 한쪽의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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