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3)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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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

증인이 실제로 체험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얻으려는 증거조사.

ex) 고소장을 피고인이 증거목록에서 부동의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조치로 피해자 증인으로 신청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실제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증인적격 :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소송의 주체 (당해사건의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은 불가능

제3자가 아님 + 증인의 증언의무 vs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모순됨

이때 또 공동피고인 (공범이거나, 아니거나)은 피고인의 관계에서는 제3자이므로 증언이 가능함 -> 잠시 피고인 신분에서 해방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1) 출석의무

증인은 출석의무 있음. 법원은 증인을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소환해야 함.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신고 (불출석사유서)하여야 함.

출석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 끌고올 수 있음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2) 선서의무

증인은 법원에 대하여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여야 함. 신문 전에 선서서에 의하여

16세 미만인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서무능력자(치매, 정신질환자)에게는 선서의 의무가 없음.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6. 1.>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5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16세미만의 자

2.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증언의무

증인은 신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음

이때 직접 경험한 사실만 신문 가능. 생각이나 가정 (만약에~~)는 신문하면 안됨.

증인이 증인적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증언능력(자기의 경험을 진술,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

이때 정당한 이유로는 증언거부권 혹은 증인거부권이 있는 경우 -> 하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출석을 거부할 수는 없음.

(친족과 관련된 내용인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사실이 있는 경우 + 업무상 비밀유지)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증인신문 방법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함.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구두로 하여야 하고, 위협 모욕적인 신문은 절대로 금지

교호신문제도

증인신문을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 재반대신문의 순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 금지 (증인을 신청한 쪽에게 유리하기 때문)

반대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 허용 (이렇게 해야 검사-피고인사이의 모순관계를 깰 실마리 발견)

(피고인신문에서는 유도신문 무조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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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1) [원칙, 공소장 변경]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4

공판절차(2) [사실심리절차, 증거 조사]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5

공판절차(3) [증인 신문]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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