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흠결 - 비진의, 허위, 착오, 하자 [민법총칙]
법/민법 2022. 1. 1. 00:59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스스로 알고 있음 효과 :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의 악의/과실 = 무효 예외의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유효) 진의(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선의"는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 그리고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포괄승계인 ->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3자 x)..

의사표시 - 효력, 공시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25. 01:09

단독행위,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는 의사 + 표시로, 동기는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의사의 종류 행위의사 : 어떤 행위를 하겠다. 효과의사 :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표시의사 : 의사를 표시하겠다. ex) 경매에서 손을 들음 -> 사실은 친구를 부르려고 한 경우 = 경매를 사겠다는 표시의사 x 표시의 종류 명시적 표시 : 말, 문자로 명확히 표현된 경우 묵시적 표시 : 거동, 추단, 침묵추단 : 택배로 온 상품 뜯어서 사용 -> 매수 승낙 침묵 : 원칙적으로는 해석대상 X. 예외적으로 표시수단 가능 ex) 확답촉구권 거동 : 끄덕거림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에 결정적인 의미 부여. 표시주의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의자가 한 표시를 신..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사회적 타당성, 이중매매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8. 01:19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말한다. (목적) ex) 매매 : 매도인 재산권 이전 매수인 대금 지급 이때, 이러한 법률행위들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 30일 종가로 주식 1000주 매매 -> 지금은 모르지만, 30일에 가격이 확정됨 2. 내용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역시 불가능한 경우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 :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 (ex) 이미 불타 없어진 집을 매매) -> 무효 후발적 불능 : 이후에 불가능..

권리변동 - 법률행위, 해석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8. 01:05

권리변동 권리에 대해 주체(법인, 자연인) , 객체 (물건)가 있었다면, 이러한 주체와 객체에 따른 권리의 변동도 존재한다. 권리의 변동은 발생, 소멸, 변경을 포함한 법률효과이다. 법적인 효과,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실은 법률사실이라 한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법률사실 : 법률로써 평가될 수 있는 사실 (모든 사실이 법률사실은 X) 법률요건 : 법률행위 (의사에 따른 계약, 단독행위 등) / 민법 상의 규정 (의사와는 상관없는 규정, ex) 선의취득, 소멸시효 ..) 법률효과 :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유언과 같이 한쪽의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

법인Ⅱ(불법행위, 기관, 비법인사단)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3. 01:34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다. 또한 법인격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듯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위를 해야 한다. 법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이 대신 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인을 대표기관으로 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

법인 (성립, 사단, 재단)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2. 3. 01:26

법인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며 일정한 단체를 이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단체에서 권리/의무의 주차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 회사에서 맺은 계약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법인의 종류 특징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 대표기관 필요 (육체가 존재하는 인간과 다르게 단체는 그 스스로 행동할 수 없음)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 / 가입 (구성원과는 독립되어 단체 그 자체가 주체) 단체 자체의 재산 인정 (구성원의 재산과는 별개) 법인격의 부인 법률에 따르는 한 법인격을 얻은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인을 통해 탈세, 재산은닉이 이루어지거나 ..

부동산, 동산 (주물-종물, 원물-과실)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1. 24. 22:48

주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권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일물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독립된 두 물건 사이에 한편이 다른 편의 효용을 돕는 경우가 있다. 자물쇠-열쇠, 주유소-주유창고처럼 이와 같은 물건 관계에서 전자를 주물, 후자를 종물이라 한다. 보통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었을때 종물로 인정한다.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 (통상적인 사용) 주물에 부속된 것 (밀접한 장소)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 주물과 종물이 모두 같은 소유자 종물에 대해서는 주물의 처분에 종속된다. 이때 이러한 처분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

부동산, 동산 (정착물, 공시, 선의취득)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31. 16:47

물건은 또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동산은 그 수와 종류가 무한하기 때문에 열거할 수 없어서, 부동산을 정의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를 동산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같은 물건이지만, 부동산과 동산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부동산 우선 민법 제99조(토지 및 그 정착물)과 다른 법률들(민법 제279조), 공시방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토지와 정착물(건물)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권리의 객체 - 물건 (정의, 분류)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31. 15:32

권리의 객체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권리의 객체는 주체 이외의 대상들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물권 - 물건 채권 - 급부 (채권자의 일정한 행위) 형성권 - 법률관계 (취소의 대상, 동의의 대상)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이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므로) 상속권 - 상속재산 지식재산권 - 정신적 산물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은 크게 유체물 / 무체물 로 나눌 수 있다.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물질 (고체-액체-기체),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물질(에너지, 전기, 열, 빛...) 로 구분한다. 이때 유체물이던, 무체물이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능해야 한다. 보통 관리가능성은 ..

권리의 주체 - 제한능력자 (후견인, 취소권, 상대방 보호)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15. 11:0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성인들도 제한능력자에 속할 수 있다. 치매 노인들,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매번 의사능력을 법원에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들에게 후견을 개시하여 행위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따라 법원에서는 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피한정후견인보다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