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권에 대해서는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일물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독립된 두 물건 사이에 한편이 다른 편의 효용을 돕는 경우가 있다.
자물쇠-열쇠, 주유소-주유창고처럼 이와 같은 물건 관계에서 전자를 주물, 후자를 종물이라 한다.
보통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었을때 종물로 인정한다.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 (통상적인 사용)
- 주물에 부속된 것 (밀접한 장소)
-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
- 주물과 종물이 모두 같은 소유자
종물에 대해서는 주물의 처분에 종속된다. 이때 이러한 처분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처분까지 포함된다.
또한 이를 유추적용하여 권리변동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원물과 과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천연과실
물건에서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이때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 즉 원물의 용도에 따라 생기는 물건을 천연과실이라 한다.
이에 따라 승마용 말의 새끼, 감상용 화초의 열매와 같은 경우엔 천연과실이 아니다. 원물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천연과실이 원물과 분리되지 않았으면, 원물의 소유자가 천연과실의 소유자일 것이다.
만약 천연과실이 원물과 분리된다면, 이 과실의 소유권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입도선매와 같이 아직 자라고 있는 벼를 미리 파는 경우, 벼를 수확하기 전까지는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속하지만 수확하고 난 직후에는 구매한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 따라서 원물의 소유권자와 과실을 소유해야 할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취권을 두어 이를 구분한다.
법정과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한다.
건물의 사용대가인 임대료, 금전의 사용대가인 이자 등이 속한다. (금전도 물건이다!)
이때 물건의 사용대가이기 때문에, 권리의 사용대가로 받는 주식 배당금은 과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한마디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받는다는 소리다.
A가 2년간 B에게 집X를 월세 100만원으로 빌려주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난 뒤 매매계약을 통해 집X가 C의 소유가 되었다면 C는 1년어치의 월세를 받게 된다.
점유자와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201조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다.
A 소유의 건물X
사기꾼 B 등장 -> 사문서위조로 건물X 소유자 B로 등기변경
C는 B소유의 건물인 줄 알고 B와 임대차계약 -> 임대료 B에게 지급
모든 사실을 알아챈 A가 C에게 무단사용한 대가 반환 요구 (임대료를 자기에게 달라)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대법원은 건물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과실이라(과실에 준하는 것) 본다.
이어 민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임대 사용)을 취득한다고 보아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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