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Ⅱ(불법행위, 기관, 비법인사단)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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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상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다.

또한 법인격이 법률에 의해 부여되듯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법인의 행위능력

법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위를 해야 한다. 법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인이 대신 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인을 대표기관으로 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 역시 불법행위가 가능하고, 이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손해는 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통해 배상한다 (피해자 보호)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 역시 법인에 의해 고용되어진 지위이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와 경합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판례는 민법 제35조가 적용되는 경우(대표기관) 민법 제756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불법행위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실질적 대표이사 역시 포함 가능)
  2. 직무에 관한 행위
  3.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직무의 관한 행위는 통설적으로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기관

앞서 나왔듯이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의사를 결정, 외부에 대표, 내부에서 처리하는 조직인 기관들을 필요로 한다.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여기서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사의 성명, 주소 그리고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 8,9)

따라서, 특별히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등기하지 않는다면 이사는 대표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사단법인에 있어서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로, 필요기관이다.

 

비법인사단 / 비법인재단

법인의 설립에 있어 정관도 있고, 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지만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가 없는 단체들을 비법인사단/재단이라 한다. ex) 비법인사단 : 교회, 종중 / 비법인재단 : 사찰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유추적용 한다.

또한,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총유)의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A교회가 -> A교회와 B교회로 분열하게 됨 이때
B교회는 본래 A교회의 부지에서 활동
B교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림
A교회는 B교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기

Q1. 교회(비법인사단)은 분열될 수 있는가?
Q2. 이들의 재산을 분열할 수 있는가?

A1. 구성원의 탈퇴, 해산은 인정.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 X 따라서 탈퇴한거다.
A2. 교회 재산은 총유의 형태, 탈퇴한 사람들은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 상실.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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