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권리에 대해 주체(법인, 자연인) , 객체 (물건)가 있었다면, 이러한 주체와 객체에 따른 권리의 변동도 존재한다.
권리의 변동은 발생, 소멸, 변경을 포함한 법률효과이다.
법적인 효과,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실은 법률사실이라 한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법률사실 : 법률로써 평가될 수 있는 사실 (모든 사실이 법률사실은 X)
- 법률요건 : 법률행위 (의사에 따른 계약, 단독행위 등) / 민법 상의 규정 (의사와는 상관없는 규정, ex) 선의취득, 소멸시효 ..)
- 법률효과 :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유언과 같이 한쪽의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 매매와 같이 양쪽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성질
- 의사표시가 요소로, 표의자가 한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100만원에 살게 -> 100만원에 사는 것으로 효력)
-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의사표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무효/취소) -> 결국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려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이후 효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당사자의 행위능력 / 의사능력
- 내용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의사와 표시 일치 / 하자 없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종류
- 재산행위 (매매, 임대차..) / 신분행위 (혼인, 입양, 유언..)
-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비출연행위 : 내 재산만 감소 or 재산 증감 x
출연행위 : 내 재산이 감소 -> 타인 재산이 증가
- 단독행위 / 계약 / 합동행위
-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원칙은 불요식행위(방식의 자유)
하지만 신중하거나 명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요식행위 요구 ex) 법인 설립, 보증, 혼인..
-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br/>채권행위 : 채권, 채무 발생 (매매, 증여) -> 이행을 해야 함
물권행위 : 물권의 변동 -> 이행의 문제 X
준물권행위 : 물권 이외의 권리 처분행위 (채권 양도)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그에 따른 효과를 누리게 되는데, 의사표시는 항상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순서대로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한다.
1. 자연적 해석
표시 = 표의자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
따라서 표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원래 목적(의도)는 달성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규범적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규범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 의사"를 "표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임금등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보충적 해석
두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흠결을 알았다면" 정하였을 내용. 가정적 의사에 대한 해석이다.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서 판단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목적 -> 거래관행 (관습) ->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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