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계약 등의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사실은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는 의사 + 표시로, 동기는 원칙적으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의사의 종류
- 행위의사 : 어떤 행위를 하겠다.
- 효과의사 :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 표시의사 : 의사를 표시하겠다.
- ex) 경매에서 손을 들음 -> 사실은 친구를 부르려고 한 경우 = 경매를 사겠다는 표시의사 x
표시의 종류
- 명시적 표시 : 말, 문자로 명확히 표현된 경우
- 묵시적 표시 : 거동, 추단, 침묵추단 : 택배로 온 상품 뜯어서 사용 -> 매수 승낙
- 침묵 : 원칙적으로는 해석대상 X. 예외적으로 표시수단 가능 ex) 확답촉구권
- 거동 : 끄덕거림
의사주의 : 당사자의 의사에 결정적인 의미 부여.
표시주의 :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의자가 한 표시를 신뢰하여 이에 중점.
효력주의 : 표시는 의사에 효력을 부여.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에 절충안
민법에서는 이 이론들을 절충하여 의사-표시 사이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제107조 이하를 규정하였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발신주의 : 의사가 표시 된 때 효력 발생. 의사표시를 하는 자 보호.
- 요지주의 : 상대방이 내용을 알게 된 때 효력 발생. 의사표시를 받는 자 보호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1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도달주의 :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 발생. 절충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 아직 열어보지는 않더라도 우편함에 우편이 들어간 경우
이때, 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아야 한다.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철회의 의사표시 역시 적어도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해야 한다.
또한 의사표시가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간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자와는 관계 없이 '도달' 자체가 효력 발생 여부이므로, 이후 표의자의 사정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시 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도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공시"를 통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공시의 요건 및 방법, 효력 발생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
공시는 보통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 홍보 게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의사표시의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이 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보다 정도가 낮을 것이다.
하지만, 민법에선 의사표시의 수령에도 행위능력이 필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한능력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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