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사회적 타당성, 이중매매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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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효과를 말한다. (목적)

ex) 매매 : 매도인 재산권 이전 <-> 매수인 대금 지급

이때, 이러한 법률행위들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 30일 종가로 주식 1000주 매매 -> 지금은 모르지만, 30일에 가격이 확정됨

 

2. 내용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역시 불가능한 경우 무효이다.

  • 원시적 불능 : 애초부터 불가능한 경우 (ex) 이미 불타 없어진 집을 매매) -> 무효
  • 후발적 불능 : 이후에 불가능하게 되어버림 (ex) 계약 이후 집이 불에 타버림) -> 귀책사유에 따라 해제권 / 위험부담주의
 

3. 내용의 적법성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임의규정 : 사회질서에 관계 x
  • 강행규정 : 사회질서에 관계 o

임의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없는"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적자치가 가능하다는 뜻.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의 경우에는 사적자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강행규정을 어기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이다.

 

- 금지법규 - 효력규정 / 금지규정

행정법규에서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금지법규를 정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금지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효력규정은 위반할 시 효럭 자체가 사라지는 것, 단속규정은 규정을 반하는 행위가 있을때 벌칙만 부여하는 것이다.

판례에서는 강행규정 - 효력규정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하튼 무효가 된다는 것에서 둘이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 [단속규정 위반] 식품위생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벌금, 하지만 음식물 매매계약은 유효
  • [효력규정 위반] 공인중개사 자격 x가 부동산중개업으로 수수료 지급약정 체결 -> 계약 자체가 무효
 

4.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은 아래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객관적 요건 : 급부 -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폭리)
  2. 주관적 요건 : 폭리자의 악의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행위를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러한 사회질서 위반은 보통 다음의 네 가지로 나뉜다.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중혼 (첩),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2.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주로 형사법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 이혼 절대 금지 각서, 독신계약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 양도 ->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효. 사찰에서 임야(절) 증여
  5. 도박 등 사행행위 : 도박자금 대여, 도박빚 갚기.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의 원칙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중매매

보통의 이중매매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 X(부동산) - B [제1매매계약]  || A - X(부동산) - C [제2매매계약] -> C에게 결국 소유권 이전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 집을 살 수 없게 된 B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보상을 A에게 받아내면 된다.

 

하지만,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를 B가 무조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X'부동산을 얻어내고 싶을 때 주장하여 A-C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매도인(A)말고도 그 상대방 (C, 제2매수인)에게도 이중매매에 대한 책임귀속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아직 매도인에게 소유권명의가 남아 있음을 기회로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는 등의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경우, 사회적 타당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

 

그렇다면 A - C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계약이 무효가 되었지만 아직 X는 등기상 C의 소유이므로, A가 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다시 A의 소유로 바꾼 다음 -> B가 제1매매계약을 이행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 제103조를 적용해서, 이중매매를 무효로 만들어 놨더니 -> 민법 제746조가 따라와서 그럼 불법원인급여이므로 C가 A에게 집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버리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중매매 해결 - 채권자대위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는 사적자치에 따라 B가 A에게 채권이행을 강제시킬 수 없다.

하지만,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B가 A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 대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채무자가 무자격 (이거 말고 다른 방도가 없음)
  2.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음

 

채권자대위를 행사하면 <B - A> 간의 X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 - C> 간의 X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 채권을 "B"가 행사하게 된다.

그럼 C는 A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 이를 A가 B에게 이전하면 결국 B의 채권 (X부동산의 소유권 획득)은 실현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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