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과 법인
이다.
권리의 객체는 주체 이외의 대상들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물권 - 물건
- 채권 - 급부 (채권자의 일정한 행위)
- 형성권 - 법률관계 (취소의 대상, 동의의 대상)
-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이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므로)
- 상속권 - 상속재산
- 지식재산권 - 정신적 산물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은 크게 유체물 / 무체물 로 나눌 수 있다.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물질 (고체-액체-기체),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물질(에너지, 전기, 열, 빛...) 로 구분한다.
이때 유체물이던, 무체물이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능
해야 한다.
보통 관리가능성은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유체물이어도 해, 달과 같은 것은 지배할 수 없으므로 물건이 아닐 수 있고, 무체물이어도 열에너지를 지배-관리할 수 있게 한 경우는 물건이 될 수 있다.
또한 물건이라면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독립물이어야 한다.
컵에서 손잡이 부분만이 따로 독립되어진 부분이 아니듯이, 독립적이어야지만 물건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물건은 비인격성, 즉 인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 일부여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사람의 혈액, 장기는 당연한 것이고, 의수나 의치여도 장착되어 있으면 물건일 수 없다.
이때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 인체의 일부여도 분리한 경우에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혈액-수혈, 장기-장기기증)
유체, 유골
유체인도등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A의 자식으로 장남 B(원고), B와 이복관계인 C,D (피고) 존재
A 사망 -> C,D가 공원묘지에 A 매장
B는 A를 선사에 모셔야 한다고 C,D에게 이장 요구 -> 거절
B가 C,D를 상대로 A의 유체를 돌려달라는 소송 제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A의 자식으로 장남 B(원고), B와 이복관계인 C,D (피고) 존재
A 사망 -> C,D가 공원묘지에 A 매장
B는 A를 선사에 모셔야 한다고 C,D에게 이장 요구 -> 거절
B가 C,D를 상대로 A의 유체를 돌려달라는 소송 제기
우선 민법은 다음과 같다.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재사를 주재하는 자는 분묘 + 그 주변 땅 + 족보 +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게 된다.
주요 쟁점은 "A의 제사(주재자)는 누구이냐?"는 것이다.
주재자에 따라서 묘터를 어디로 할지 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주제자가 B면 A의 유체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 유체는 그럼 물건이란 것인가?
이로부터 발생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체, 유골도 1008조의 3의 제사용 재산에 속하는가?
2) 제사용 재산은 1008조의 3의 제사 주재자에 속하는가?
3) 그래서 제자 주재자는 누가 되는가?
유체, 유골도 제구에 속하는가?
판결에서 다수는 통념상 "제구"에 유체도 포함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유체도 물건으로 본다.
하지만, 유체는 특수한 객체
로 보아 일반적인 소유권과 다르게 제사 등의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만 하는 특수한 소유권으로 본다.
제사용 재산은 제자 주재자에 속하는가
다수는 제사용 재산은 제사 주재자에 속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반대의견으로 장례의 방식이 다양하고, 분묘 없는 장례가 빈번하고, 매장 또는 분묘개설을 강행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유체의 귀속은 분묘의 귀속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망인의 의사에 따라 유체의 권리를 주재자와 분리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재자는 누가 되는가?
다수는 우선적으론 1)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2) 협의 없으면 장남 3) 장남이 사망하면 장남의 아들 4) 장남이 없으면 장녀가 주재자가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반대의견으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수결에 의하거나,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물건의 분류 - 융통물 / 불융통물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
이라 하고,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
이라 한다.
융통물
은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질 수 있다.
가분물 / 불가분물
가분물은 성질,가격을 손상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물건 (금전, 물, 쌀) 등이고
불가분물은 그 반대이다. (책상)
대체물 / 부대체물
대체물은 보통 물건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은 물건 (금전, 물, 쌀) 등이고
부대체물은 그 반대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다 (그림, 건물)
특정물 / 불특정물
특정물은 대체물과 비슷하지만, 거래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대체물이어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물이 될 수 있다. (ex) "아이시스"아니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부대체물이어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불특정물이 될 수 있다.
불융통물
은 거래가 될 수 없는 물건으로 공용물이나 금제물이 있다.
공용물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 공공단체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 국공립학교 건물, 청와대 등이 될 수 있다.
금제물은 법에 의해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소유,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을 포함한다.
국보 문화재, 대마초, 기관총 등이 될 수 있다.
물건의 분류 -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물건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각각 다른 것이면 단일물
이다. (책상, 의자)
합성물
은 여러 물건이 모여서 물건이 되는 경우로, 각각이 부품들이 모인 자동차, 건물 등이 될 수 있다.
집합물
은 여러 물건 (단일, 합성물)이 모여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사과 한박스, 공장(부지 + 기계들까지)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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