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스스로 알고 있음
효과 :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의 악의/과실 = 무효
예외의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유효
)
진의(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선의"는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 그리고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포괄승계인 ->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3자 x)
또한 예외로써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스스로 알고 있음
+ 상대방과 합의(통정)
효과 : 원칙 = 무효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유효
)
진의(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한 것을 말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매매 (채권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 소유권 이전(물권행위)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민법 제741조) 를 지는데, 여기서는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주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허위표시 역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이 불가능하다. 이는 정당한 소유권
보호와 / 선의의 제3자가 입을 피해에 따른 거래의 안전
과의 이익형량에서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역시 선의의 제3자 D에게 대항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 E가 등장하여 D와 집 X를 매매하게 된다면, 이 역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D에서 대항 불가 -> D가 정당한 소유권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착오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 중대한 과실 X
효과 : 원칙 = 취소 가능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착오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 표시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함 (오기)
- 내용의 착오 : 표시는 제대로 했으나, 내용을 잘못 이해함 (달러 => 홍콩 달러인가?)
- 동기의 착오 : 동기에서 인식한 사실 != 발생한 사실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는 고려 X
-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
- 공장을 확장하려 (동기) ->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 (의사표시)
또한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없어야 한다.
이때, "중요부분"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 주관적 기준 :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
- 객관적 기준 :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치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
반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장에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이때, "중대한 과실"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만약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사기/강박자의 고의
+ 기망/강박 행위
+ 위법성
+ 인과관계
효과 : 원칙 = 취소 가능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외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의사표시가 자유로이 결정된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적자치)
- 사기 : 기망(속임)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
- 강박 : 해악의 고지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
이때, 사기/강박자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사기)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강박)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 -> 공포심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또한, 사기/강박을 행한 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사기/강박
- ->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제3자의 사기/강박
-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 상대방이 악의 /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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