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흠결 - 비진의, 허위, 착오, 하자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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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스스로 알고 있음

효과 : 원칙 = 유효

예외 : 상대방의 악의/과실 = 무효

예외의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유효)

 

진의(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때 "선의"는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3자는 당사자 그리고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말한다. (포괄승계인 -> 모든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3자 x)

또한 예외로써 상대방의 악의/과실은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진의와 표시 불일치 + 스스로 알고 있음 + 상대방과 합의(통정)

효과 : 원칙 = 무효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유효)

 

진의(내심)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한 것을 말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매매 (채권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 소유권 이전(물권행위) 역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민법 제741조) 를 지는데, 여기서는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의 주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

허위표시 역시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이 불가능하다. 이는 정당한 소유권 보호와 / 선의의 제3자가 입을 피해에 따른 거래의 안전 과의 이익형량에서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역시 선의의 제3자 D에게 대항이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 E가 등장하여 D와 집 X를 매매하게 된다면, 이 역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D에서 대항 불가 -> D가 정당한 소유권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착오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 중대한 과실 X

효과 : 원칙 = 취소 가능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착오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뉠 수 있다.

  • 표시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함 (오기)
  • 내용의 착오 : 표시는 제대로 했으나, 내용을 잘못 이해함 (달러 => 홍콩 달러인가?)
  • 동기의 착오 : 동기에서 인식한 사실 != 발생한 사실원칙적으로는 동기의 착오는 고려 X
    •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
    • 공장을 확장하려 (동기) -> 부지를 매입하고 싶다 (의사표시)

 

또한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기 위해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없어야 한다.

이때, "중요부분"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 주관적 기준 : 표의자가 그런 착오가 없었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
  • 객관적 기준 :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치라면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

 

반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장에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이때, "중대한 과실"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만약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 사기/강박자의 고의 + 기망/강박 행위 + 위법성 + 인과관계

효과 : 원칙 = 취소 가능

예외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외에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의사표시가 자유로이 결정된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적자치)

  • 사기 : 기망(속임)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
  • 강박 : 해악의 고지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

이때, 사기/강박자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사기)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강박)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 -> 공포심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또한, 사기/강박을 행한 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사기/강박
    1. -> 의사표시 취소 가능
  2. 제3자의 사기/강박
    1.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 취소 가능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 상대방이 악의 /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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