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립, 사단, 재단)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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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며 일정한 단체를 이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러한 단체에서 권리/의무의 주차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 회사에서 맺은 계약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법인제도이다.

 

법인의 종류

 

특징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
  • 대표기관 필요 (육체가 존재하는 인간과 다르게 단체는 그 스스로 행동할 수 없음)
  • 구성원의 자유로운 탈퇴 / 가입 (구성원과는 독립되어 단체 그 자체가 주체)
  • 단체 자체의 재산 인정 (구성원의 재산과는 별개)

 

법인격의 부인

법률에 따르는 한 법인격을 얻은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인을 통해 탈세, 재산은닉이 이루어지거나 사실상 개인과 다를 바 없는 법인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인에 대해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인격의 부인이 있을 수 있다.

종물에 대해서는 주물의 처분에 종속된다. 이때 이러한 처분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처분까지 포함된다.

매매대금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격 부인에 대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자(개인)과 동일한 경우와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하는 경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법인성립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단체의 결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률에 규정에 의해야 한다.

이때 성립에 있어서 국가의 허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준칙주의 : 기준만 갖추면 법인으로 성립
  • 인가주의 : 요건만 갖추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성립
  • 허가주의 :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성립

 

법정과실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한다.

건물의 사용대가인 임대료, 금전의 사용대가인 이자 등이 속한다. (금전도 물건이다!)

이때 물건의 사용대가이기 때문에, 권리의 사용대가로 받는 주식 배당금은 과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립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비영리 사단법인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비영리 목적
  2. 설립행위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설립행위

사단법인을 설립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관작성은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이며, 사단에 법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행위이다.

이때, 정관작성은 계약과는 다르게 통설적으로는 "합동행위"라는 제3의 법률행위로 본다.

대립하는 이익을 갖는 두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성립, 구속력을 얻는 계약과는 달리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 효과(구속력)을 당사자가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점에서 계약이나, 효과가 법인 발생으로 통상적인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설립 중인 사단법인에서의 계약의 주체

위와 같은 설립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자간 약정, 준비 -> 2)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 -> 3)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설립 중인 사단법인은 보통 위 2번째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 발생한 계약에서의 주체가 누구일까?

예시) A,B,C가 사단법인을 세우기 위해 모임 -> 정관을 작성하고, 사용할 책상 주문 계약 (<- 여기서 주체가 누구?)

학설은 설립 중의 법인은 성립 후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에 귀속된다고 본다.

 

판례는 이 범위을 다소 제한하여 '설립 자체를 위한 비용'에 한정하는 입장이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위 4가지 과정에서 설립행위에서 정관 작성과 함께 출연행위가 추가되어야 한다.

 

재단법인은 목적을 위한 재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이 등장해야 하는 것이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재산 출연에 있어서 재산의 종류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동산 / 부동산, 물권 채권 모두 자산이 될 수 있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생전처분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에 법인이 재산이, 유언의 경우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사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되게 된다.

 

여기서,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하는데, 이때 법인의 성립시기와 등기시기 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A -> 부동산K 재단법인 Z 설립을 위해 기부 (유언 후 사망) [1956년]
C -> K를 상속받음 B -> Z 설립을 위한 준비 완료 (설립등기) [1960년]
이때 K는 아직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음

C사망 -> K를 자녀 C1, C2가 상속 [1965년]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Z의 소유 vs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을 등기한 C의 소유?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두가지 관계로 나누어서 생각하였다.

출연자와 - 법인 (대내적 관계)에서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귀속

제3자 (대외적 관계)에서는 민법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가 필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상속이라는 대내적 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K는 재단법인에게 귀속된다.

한편 만약 C가 부동산을 제3자 G에게 매매하여 등기권자가 G가 된 경우, G와는 대외적 관계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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