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자유로운 거래, 독립적으로 사적 자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말고도 두가지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바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다. 의사능력 본인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당연히 계약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또한 이는, 의사무능력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의사무능력자는 개별 상황마다 판단한다. 지능지수가 낮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Q. 만..
부재자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법 역시 사회의 규칙을 담은 산물이다. 민법 제22조에 따르면, 이때 우리 사회 밖으로 사라져버린 사람, 즉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부재자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사라져버린 사람의 경우 우리가 그를 어떠한 상태로 평가해야 할까?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부재자 역시 사회에 있으면서 재산을 남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 역시 방치해야 하는가? 집, 토지와 같..
권리 능력의 소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자연인,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망일 것이다. 민법에서는 보통 심장이 영규적으로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심정지설) 사망은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사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의 추가적인 사망 인정 제도가 존재한다..
자연인 민법상 권리의 주체, 즉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자연인(사람)과 법인만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앞서 배운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자연인을 먼저 살펴보자. 민법 제3조에 따라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인정받는데, 생존의 범위는 무엇일까? 민법에서는 생존, 살아있는 동안을 출생(모체로부터 전부 노출) -> 사망(심정지)로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은 각 법마다 다르다. 헌법에서는 형성중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형법에서는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상태의 태아도 사람의 시기로 본다. 태아의 권리능력 민법에 따르면 태아는 자연인이 아니..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제2조(신의성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의 남용, 즉 권리를 한계/제한을 넘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보통은 주관성에 비추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판단한다.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원고 토지를 피고 토지의 건물이 0.3평방미터 침범 ->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건물 철거를 요청 대법원 : 권리의 남용이다. 1. 이전에 원고가 병원 확장을 위해 피고의 토지를 매수하려다 성사되지 않음 2. 인도 받아도 그 면적이 작음 3. 인도 받는다 해서 그 토지를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알 수 없음 4. ..
권리의 행사 권리자가 실제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사용해야 함 = "권리의 행사" 권리의 행사는 사적자치에 따라 권리자의 자유이므로 -> 꼭 행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대 민법에서의 권리행사 기초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였지만, 현대 민법에서는 권리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함. 따라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 변화하였다. 사적자치의 대원칙 -> 자본주의의 부작용 -> 권리 제한 (제2조) 으로 이어짐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권리를 제한하는데, 이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자의적 해..
권리의 종류 권리는 크게 공법상의 공권 / 사법상의 사권으로 분리되고, 민법상 권리인 사권은 편제에 따라 크게 재산과 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관점에 따라 내용, 효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에 의한 분류 재산권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에 관련된 권리. 물권 /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인격권 - 인격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권리로 명예, 사생활의 보호까지 포함한다. 가족권 - 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이익과 관련된 권리. 사원권 - 사단의 구성원이 사단에 가지는 권리. 의무까지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재산권 중 물권과 채권이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함으로 이득을 얻는 권리이고 (사람 - 물건)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법률관계가 발생하면 ->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이는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호의관계 법률관계가 아닌 관계들을 호의관계라고 한다. 호의관계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해주는 일이다. -> 강제력 x 그렇다면 법률관계와 호의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항상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표현"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 급부(유상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와 같은 경우는 무상이면서 계약이기 때문에 급부가 무조건적인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손해배상(자)] 호의로 카풀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 ->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
민법 형식적 의미 : 민법이란 이름을 가진 법.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 : 사법, 일반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을 의미한다. 공법, 사법 법의 영역은 크게 2가지 -> 국가의 운영과 개인의 삶 이때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규율하는 것이 공법, 개인으로서의 삶을 규율하는 것이 사법이다. -> 민법은 개인의 재산 / 가족에 대해 주로 규율하는 사법에 해당한다. 일반사법, 특별사법 민법은 일반사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특수"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특별사법"역시 존재한다. ex) 상인은 상법에 우선적용 실체법, 절차법 문제가 발생했을때 해결하는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다.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기 문제를 해결하기 여기서 1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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