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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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사건처리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를 수행 (기소)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

이때 고소,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약식명령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가능

약식기소 (구약식) : 유죄는 맞으나 처벌수위가 낮은 경우 그냥 벌금형 주라고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검사의 내용 그대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피고인이 불복시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기소처분

1) 협의의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범죄인정안됨), 증거가 없음(증거불충분)
    (제352조 전단무죄, 후단무죄)
  • 죄가 안됨 :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위법성 조각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책임 조각 :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 공소권 없음 :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제에서 체보불원의사, 공소시효 만료
  • 각하 : 고소권 아닌자가 고소 (애초에 형식이 안맞음)

 

2) 기소유예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검사의 재량으로 한번 봐주는 것)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라져버림)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부 (일시정지, 종국적인 중지 x)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참고인 중지

 

+ 타관송치

사건이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이 아니었던경우 사건을 서류,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사에게 송치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청에선 수사를 종결하는 것 -> 송치받은 검찰청에서 이어서 진행

(송치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이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음)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의 처분통지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해 기소,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 ->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 -> 피의자에게 즉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해 불기소처분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경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때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경정해야함 (스스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음 (시킴)

이때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함.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때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정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 형법 제123조~제126조의 죄 (공무원 특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의 있어서의 고발인

 

2) 재정신청의 대상

모든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 (협의, 기소유예 포함) 이때 공소취소는 제외 (이미 취소한 것이기 떄문)

 

3) 재정신청 절차

검찰항고 전치주의 : 이때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함.

이때 예외사항으로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가 있은 후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정신청 가능.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제10조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4) 재정신청 방식

항소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재정신청 (이때 모든 기간은 불변기간. 얄짤없음)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함.

재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등 재청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이 사건 재정신청서에는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 전 10일이 되기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만이 기재되었을 뿐 범죄사실 및 증거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고... 재정신청이유서와 참고자료가 제출되면서 비로소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었으나,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이 대구고등법원에 제출된 날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때임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건 재정신청은 제기기간 내에 법원의 심판에 부칠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준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위반의 잘못이 없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 및 증거도 포함되어야 하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전에 모든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5) 재정신청의 효력 및 취소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

고등법원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음 -> 한번 취소하면 다시 신청 불가능. (고소취소는 1심 판결전, 다시 신청 불가능)

관할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 (이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는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 아직 법원에 재정신청서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제출한 곳에 가서 취소하세요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함.

 

6)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형식적) -> 고등법원)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항고 없이 재정신청) : 이유 있으면 즉시 공소제기하고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이유 통지, 이유 없으면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송부

 

7)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법원은 재정신청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함.

처리기간은 3개월, 심리는 비공개 (고발인의 불복에 따른 고발인 권리 보호 취지이기 때문), 법원에서 증거 조사도 가능

기각결정 :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없는경우

(이때 재정신청서가 직접 고등법원에 제출 된 경우 재정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 (이정도로 잘못 보낸 경우에는 봐줌))

이때 재정신청의 이유 유무는 결정시를 표준으로 -> 불기소 처분 이후 발견된 증거도 판단의 자료로 가능 (새로운 증거)

공소제기 결정 : 검사에게 공소제기 명령

즉시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고 사건기록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지체 없이 담당검사 지정하고 공소를 제기 ->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결정된 날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시효진행을 바로 중단)

 

8)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기각결정에 관해서 즉시항고 가능. 대법원으로 바로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불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법원이 위법한 재정결정을 하였어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 재판에서 싸워라. (너가 무죄가 아니란걸 입증해라)

 

재항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로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음.

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스스로)

재정신청자를 할 수 있는 자는 제외 (고소인, 형법 제123조~제126조 에 속하는 고발인은 불가능)

항소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 혹은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이때 항고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그 기간내에 항고,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 (증명)한 때에는 해소된 때부터 가산.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공소제기 이후 수사

범인의 발견,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주로 공소제기 이전에 이루어짐.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수사가 종결

하지만 공소 유지나, 공소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음. 이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구속 : 무슨일이 있어도 불가능. 왜냐면 구속은 법원의 권한임으로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압수, 수색, 검증 : 거의 안된다고 생각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참고인 조사,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공무소 조회는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하고 허용된다고 생각.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 -> 검사가 부름 -> 추궁하여 증언을 번복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검사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대신 그로 하여금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당사자주의 : 법정에서는 검사 VS 피고인 둘다 모두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대해야 함.
재판을 받을 권리, 즉 법관의 면전에서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기회가 있어야 함.

이때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고 동의시 사용 가능!!

마찬가지로 증인을 불러서 증언 내용을 번복하게 하는 진술서를 작성해도 안됨.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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