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체포보다 오랜 기간 피의자 or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피의자 :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
피고인 : (공소제기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구금한다.
형사소송법 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Q&A
피고인의 구속은 수사와 관련없이 법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데, 보통 어떤 상황에서 구속될까?
큰 사례중 하나는 '법정구속'으로 즉 법원이 개정중에 구속된 것인데, 선고와 동시에 구속이 되는게 보통이다. 징역형을 받았을 때 도주우려 발생으로 바로 구속한다. (물론 합의의 가능성, 판결 번복의 가능성 등의 예외도 있다.)
다음으로는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구속 상태가 연장되는게 보통이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의자 상태에서 불구속이었다가 피고인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
그 외에는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구속 요건
구속은 체포와 다르게 영장 없이는 불가능이다. (어차피 긴급한 상황에서는 체포가 선행될 것이기 때문)
1) 범죄의 혐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와 마찬가지로 피의자에 한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구속사유
체포에서처럼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나 도주우려 이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역시 우려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3) 비례성의 원칙
사건이 형벌에 비추어 상당할 때에만 구속이 허용된다.
구속 : 피의자 구속
피의자 구속은 우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영장 청구권자는 검사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신청)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경우 검사는 사전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일시 인치하여 접견,면접할 수 있다.
이때 인치 지휘가 있으면 사경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검사가 한번 보고싶으면 볼 수 있음)
대법원 2010. 10. 28. 자 2008도11999 판결
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수사서류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략) ...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한 수사지휘 활동에 해당하고, 수사지휘를 전달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으면, 판사는 피의자를 필수적으로 지체없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자에게는 심문 기일의 제한이 없고, 피의자가 인치 된 후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이미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는 체포의 효력을 이용하여 법원에 인치시키고, (이미 붙잡았으니 법원으로 데려감)
체포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의 심사목적의 영장)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심문 기일이 되면, 판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해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 모두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만약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의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보통 법원에 상주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이 하게 되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심 판결 까지 효력이 있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이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이 검사, 변호인, 피의자 등을 심문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지체없이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통 오전에 하면 당일 오후 8시쯤에 결정된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접수한 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들은 검찰청에 반환할 날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또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에 결정에 대해서 항고,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에 불복 -> 항소, 상고
결정에 불복 -> 항고, 재항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구속영장을 칩행하게 된다.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구치소에 있으면 교도관리가 집행)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③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지정된 장소로 인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또한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적어도 24시간 이내)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에서 10일, 검사에서 10일 , 여기에 법원의 허가로 10일 연장 가능까지 해서 최대 30일이다.
이때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가 아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때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구속 : 피고인 구속
피의자의 구속은 구속영장을 수사기관(검사)의 청구로 인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피고인의 구속은 법원에서 바로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 구속한다.
이때 위의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나,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 법정구속이 이루어짐 -> 이때 나는 사전청문절차를 받지 않았으니 위법한 구속이다!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즁략)...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미 재판에서 변호인도 선임하고, 변명과 증거도 다 제출하고, 죄에 대해서도 다 말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 이때 계속할 필요가 있을때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이때 1심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이다. (피의자 -> 피고인 넘어갈때 새로 가산)
1심은 최대 6개월, 2심,3심은 4개월 (잔여 구속기간 제외)
Q&A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 상고를 할 때는 어떻게 구속 또는 집행일자가 계산되나요?
1심에서의 구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구속 효력으로 구금상태 유지 -> 만료시 항소, 상고심 재판부에서 다시 구속기간 갱신
이때 구금 기간은 미결구금일자라 하여 최종 선고된 형기에 포함을 시켜줌 (수사, 재판기간까지 모두 포함)
ex) 2019년 4.6일자로 수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2020년 4월 6일자 징역 2년형 선고 -> 2020년 4월 13일 확정시 2년 - 1년 7개월의 형기를 채우면 석방됨.
체포,구속적부심사
수사기관에 대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법 여부나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청구권자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고용주, 동거인
이때 피고인은 할 수 없다.(애초에 법원에서 진행한거라,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심사를 하는게 어불상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사유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 부당하다. (구속 계속의 필요성)
보통 체포적부심사는 실무상 잘 하지 않는다. (체포는 기간이 짧으므로 실익이 적다)
주로 영장실질심사 사정과 현재의 사정이 달라졌을 때 많이 청구하는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 방법
무조건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법원의 심사
지방법원 합의부 (여러 판사) 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사.
청구서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때 청구권자 아닌자가 청구하거나, 공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하면 심문없이 기각 결정 가능하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교도서장 등)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심문에 피의자가 출정하는 것이 절차개시의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시켜야 하고, 피의자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고 이는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
그리고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각 or 석방)
④ ...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장실질심사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한 기간은 체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정에 대해 항고가 금지되는데,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에는 항고가 가능하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하면서,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이라 실질적인 취지와 내용을 달리 하는 것. (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한마디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석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보석)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허용되고 (체포적부심은 해당 x)
법원의 직권보석, 재량보석에만 해당된다 (법원만 가능, 피의자가 청구할 수 없음)
무조건 제외되는 사유가 존재하는데, 죄증을 인멸할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이다.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Q&A
애초에 법원만이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데, 굳이 제외사유가 있는 이유는?
법원이 이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법원이 타락되었을 가능성을 막는 것인듯 싶다.
구속의 집행정지, 실효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 (영장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 행해지고 피고인, 피의자에게 모두 가능하다.
구속의 취소
기존에는 구속이 유효했지만, 취소로 인해 무효가 된 것.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 때
피고인은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 피의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결정으로 취소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속의 당연 실효
구속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로, 구속기간이 만료, 구속영장의 실효, 사형 또는 자유형의 확정(집행단계로 넘어감)이 있다.
구속영장의 실효는 말그대로 구속을 할 수 있는 근거인 영장의 효력이 없어짐으로 무효, 면소, 공소기각,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이 선고된 때 효력을 잃는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3. 구속 [피의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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