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3) [임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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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의 원칙

임의수사 :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강제수사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처분)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인정함. [강제수사 법정주의]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이 요구됨. 또한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어야 함.

임의동행 :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수사 수단으로써 임의동행을 의미하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 위법성의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

1)동행의 시간과 장소, 2)동행의 방법, 3)동행 후의 심문방법, 4)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유무, 5)식사,휴식,용변의 감시, 6)퇴거희망이나 동행거부의 유무

 

임의수사 / 강제수사

사진촬영 : 자유권인 초상권을 침해하니깐 강제수사가 아닐까?

하지만 대법원은 사진 촬영의 법적 성질(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는 언급하지 않고 허용 요건을 판시함.

①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②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③ 촬영방법이 상당할 것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임의수사의 방법

피의자신문 :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피의자의 임의의 진술을 듣는 대표적인 임의수사. 자백 획득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 있음. (피의자 보호)

피의자신문 과정

①  출석 요구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지만 이메일 등도 가능)

 

②  진술거부권 고지 (수사 하기 전에 고지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때 마지막에 진술거부권 고지여부, 이를 행사할 것인지, 변호인을 부를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자필로 작성하게 하는 종이를 줌.

피해자의 권리가 적혀 있는 종이도 같이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 시작시 본인이 맞는지 확인

형사소송법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범죄 사실,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피해자랑 합의하겠냐) 등 신문. 본인한테 이득이 될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함.

형사소송법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다른 피의자, 제3자와 대질해서 확인 가능

형사소송법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수사에 방해)가 없을 때에는 변호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이러한 사실들을 조서로 작성하고, 마지막에 확인하게 해주고, 맞으면 서명해야함.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피의자신문의 법적인 규제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인, 수사과정 기록 등

피의자신문조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조사시간 ~끝, 조서 열람시작 ~ 끝, 수사과정상 침해 이의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칸이 있음.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때 영상 녹화도 요청해서 할 수 있음, 근데 보통은 말의 번복에 있어서 다 일종의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리해서 안한다고 함.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피의자를 조사하는건 피의자신문 ->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의 사람들은 참고인신문 -> 참고인신문조서.

참고인신문에서는 굳이 진술거부권을 고지 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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