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강제처분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
증거물 : 범죄사실에 증거로 쓸만한거
몰수물 : 범죄에 사용된 or 획득된 물건을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 처분하는거
요건
- 범죄의 혐의
체포, 구속에서는 유죄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but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약화 -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해당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피의자와의 관련이 있는 대상자여야함.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상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갑 (공천을 위해 거액의 돈을 제공)
-> 검사가 갑의 휴대폰에 대해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 이때 핸드폰 조사 도중 아무 연관없는 을,병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내용의 녹음파일 발견
-> 검사가 바로 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수사 개시, 기소 후 증거물로 제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갑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 : 압수, 수색은 영장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불가능.
하지만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유사 범행과 관련되면 압수 실시 가능 (생각만큼 딱딱하진 않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압수, 수색
압수 :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압류, 영치, 제출명령) -> 이때 제출명령은 법원만 가능
수색 : 압수할 물건,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신체,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
원칙적으론 영장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압수의 목적물 (증거물 등) 중 특수한 경우
우체물 :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 가능
봉투를 열어야 내용 확인이 가능 -> 안하면 모름 -> 따라서 압수,수색의 요건 완화
정보저장매체(HDD, 스마트폰)
너무 용량이 커서 다른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음
원칙적으론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의 "범위"를 정하여 특정부분을 압수 장소에서 출력, 복사해야함 (원칙)
하지만 너무 정보가 많아서 곤란하거나, 여건이 안될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 후 수사관서에서 해도 가능 (예외)
이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이후 수사 관서에서 출력, 복사하는 행위까지 영장 집행 중이므로 특정 부분만 해야함 (다시 원칙)
상황
배임죄 혐의의 피의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옴
-> 갑 회사 내부 을의 사무실에 있는 HDD를 압수하러 출동.
-> 하드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있어서 특정한 부분만 뺄 수 없음
-> 갑 회사의 동의 받고 HDD 통째로 수사관서로 압수 (갑회사의 컴퓨터이므로 갑 회사가 소유자)
-> 을이 참여한 앞에서 새 HHD로 전체 복제
-> 이후 을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을의 약사법 위반 자료가 뜬금없이 나옴
-> 수원지검의 다른 검사가 난데없이 이걸로 기소, 2번째 압수영장 발부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HDD를 통째로 복사한 것도 위법 -> 을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관련성 없는 증거도 위법
따라서 위법한 영장집행 과정에, 위법한 증거이므로 2번재 압수영장까지 위법
제한 : 군사(110조), 공무(111조), 업무상(112조) 비밀 등에 대해서는 압수에 제한이 있음
업무상 비밀로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자료 (비밀)에 대한 것에 대해 압수를 거절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 수색 절차
1) 압수 수색영장 발부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여도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해야 함.
구속, 체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발부 과정, 항고, 준항고 불가.
영장에는 피고인(피의자)성명, 죄명, 압수물, 장소,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사유 등등이 기재되어야 함.
-> 이 영장은 1회용 (여러번 못씀),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별개의 사실에 사용할 수 없음, 예비적 기재도 안됨 (if !A -> B)
상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압수 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중
-> 하는 도중 사무실로 비서가 문서 다발을 들고 등장 -> 이것도 압수해감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불리하게 확대해석할 수 없고, 적힌 그대로 해야함.
2)압수 수색영장 집행
검사 - 사법경찰관 or 재판관 - 법원사무관
이때 영장을 직접 반드시 제시해야함, 구속처럼 긴급 집행은 허용되지 않음. 팩스로도 안됨
(보통 계좌 거래내역 확인할 때 은행에 팩스로 했었음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에서 안됨)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의 대상이 여러명 일 경우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 제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영장 집행 도중 건정(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처분 가능
상황
건물 13층의 경영기획실로 압수수색 출동 ->
경비원이 카드키 찍으라고 막음 -> 담넘어서 들어감, 유리깨짐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검사, 수사관 등이 원심 판시 건물 고층에 위치한 경영기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위 집행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경비원들의 방해를 제지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영장 집행에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도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였다.
정보처리매체의 경우 관련 정보의 범위를 탐색하여 출력, 복사하는 것도 집행
검사, 피고인(피의자), 변호인 참여할 수 있고,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함 -> 급속을 요하거나, 거절의사 표명하면 안해도 괜찮음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이면 주거자, 간수자 참여, 여자 신체 수색은 성년의 여자 참여
형사소송법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일출 전, 일몰 후 (야간)에는 야간집행을 허용하는 기재가 없으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 들어가지 못함 (피고인의 주거는 가능)
하지만 남들 다 가는데는 괜찮음 (롯데리아로 도망간 경우에는 가능)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또한 압수한 경우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함 (이거 가져갑니다)
피압수자의 소유권을 침해 -> 회복을 위한 전제가 압수물 목록. 따라서 바로 작성해서 제공해야함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색의 경우 증거물이나 물건이 없는 때에는 취지가 적힌 증명서 교부하여야 함 (왜 수색을 했는지)
형사소송법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 수색 (1) [의의, 절차]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92
압수, 수색 (2) [예외, 압수물, 검증] : howtolivelikehuman.tistory.com/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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