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자,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공동피고인 :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 (반드시 공범들이 아니어도 됨)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 특정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고인
성명모용
남의 이름이 모용되어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시나리오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려고 피의자를 부름
인정심문에서 피의자(A)가 제 이름은 B인데요 라고 말함
조서에 그대로 이름이 B로적히고 그대로 공소장을 신청해버림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
공소장이 B 이름이어도, 실질적인 피고인은 A이다.
피고인 표시가 정정되면 처음부터 A에 대한 공소의 제기였다.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여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B가 지게 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로 지위를 보장해주겠다.
위장출석
공소장에 A가 피고인이지만, 갑자기 B가 재판장에 등판
- 인정신문 단계에서 적발
-> 쫓겨나고 A 소환 - 사실심리 단계에서 적발
-> B에게도 형식적 소송 계속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미 시작해버림) 공소기각판결 선고 이후 A에 대한 재판 진행 - 판결이 선고가 나버린 경우
-> 항소 또는 상고의 이유 (하자있는 판결), 판결 확정시 (항소기간 지나버림) 비상상고의 절차에 의해 시정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방어권
공소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해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법정, 공소장변경절차,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공소장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방어해야 하므로) 공판기일변경신청권, 공판조서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 및 증인신문권을 인정, 피고인에게 이익될 사실을 진술할 권리
피고인의 소송참여권
소송의 당사자로 소송절차를 형성할 권리를 가짐
피고인의 기피신청권, 관할이전신청권, 관할위반신청권 및 변론의 분리, 병합, 재개신청권, 공판정의 출석권, 증거조사참여권, 강제처분절차 등의 참여권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피고인의 임의진술은 증거 (법정진술 = 제일 신빙성 높음), 신체가 검증의 대상
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의 객체 -> 적법한 소환, 구속에 응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음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
1) 인신구속의 제한 : 불구속수사, 재판
2)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합리적 의심없는 증명, 확신. 검사가 증명해야함
3) 불이익처우의 금지 : 예단배제의 원칙(미리판단 X), 진술거부권, 부당한 대우 금지 (고문, 폭행등의 진술은 유죄증거 X)
진술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영미법 상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자기 범죄사실 부인, 거부 가능)에서 유래
헌법 제 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의자, 대리인, 법인 대표자, 외국인 모두 진술거부권 적용 됨
이때 진술의 내용은 이익-불이익을 불문함. 개별 질문에 대해 거부할수도, 아예 진술을 안할수도 있음
하지만 진술에만 해당 -> 지문-족형 채취, 신체측정, 사진촬영, 신체검사, 음주측정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행사 불가
하지만 진술에 갈음하는 서면 (진술서)에는 미침
진술거부권 고지
1) 고지 시기
무조건 제일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피고인 : 재판장이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다고 고지 (간단히)
피의자 : 피의자 신문하기 이전에 제244조의3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알려줘야함 (적어서 주기까지 함)
2) 불고지의 효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시나리오
피의자 심문 후 기소 -> 다시 불러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 -> 증거로 사용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술조서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 부정
진술거부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음
-> 만약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의무를 부과(진술거부 불가능)하려 하는것은 헌법상 권리 박탈이다.
진술거부권의 효과
1) 증거능력 배제
진술거부권에 의하여 진술을 가용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형벌,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없음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강요에 의해 받은 자백은 임의성 없음 -> 증거능력 부정
2) 불이익추정 금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이를 증거로 유죄 추정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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