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변호인 권한]
반응형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수동적 당사자의 지위(검사에게 기소를 당함)를 가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있는 제도

 

변호인 선임

선임 : 변호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기 위한 조건 ->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

1) 사선변호인

선임권자 : 피고인, 피의자 언제나 가능,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적으로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선임자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음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선임방식 :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 날인한 서면을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에 제출

선임 효력 : 심급에 한하여 미침, 매 심급마다 선임(보통 항소장까지 제출)

->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은 1심에도 효력 (영장실질심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 역시)

 

2) 국선변호인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실질적인 변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

헌법이 보장하는 국선변호인 선임의뢰권 구체화, 사선변호인 제도를 보충하여 피고인의 변호권 강화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선임권자

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피고인이 구속된 때

2.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재심사건의 경후 변호인이 필요 -> 사선변호인이 없을 시 국선변호인 선임

 

변호인의 권한

대리권 : 대리인으로서의 권리

1) 종속대리권 :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관할이전의 신청, 관할위반의 신청, 증거동의, 상소 취하 및 정식재판 청구

 

2) 독립대리권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 구속취소의 청구, 보석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공판기일 변경신청, 증거조사 이의신청 (주로 법률전문가로서 피고인의 이익)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는 못하지만,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암말안해도 할 수 있는 것) : 기피신청, 상소제기

 

고유권 : 변호인으로서의 권리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물건 수수하고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인정

감시 받지 않는 자유로운 접견교통, 접견의 비밀 보장, 수수한 서류 물건을 압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2) 피의자신문 참여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함

수사방해, 수사기밀누설, 증거인멸의 위험 등이 있으면 제한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 (거의 못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 아님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

 

3)기록열람 등사권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내용과 수사결과 및 증거를 파악하여 변호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 (보기평등의 원칙)

소송꼐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복사권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증거개시) 까지 인정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등 상당한 사유 있으면 제한 가능 (거의 안됨)

증거개시는 검사 뿐만 아니라, 피고인-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에도 적용 (검사도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