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단독제 (1명), 합의제(2명이상) -> 1심 법원은 단독제가 원칙이나, 합의제와 병용
상소 법원(항소-상고)은 무조건 합의제
재판장
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법관 중 1명이 재판장이 됨 (단독은 법관 혼자서 다)
합의체의 기관으로써의 권한 : 공판기일 지정권(제267조), 소송지휘권(279조), 법정경찰권(제281조)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독립된 권한 : 피고인 소환(급속을 요할때만), 구속 (제80조)
재판장 이외의 법관 : 합의부원 (좌배석판사, 우배석판사)
이때 재판장은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권한만, 심판에 있어서는 다른 법관과 동일한 권한
수명법관
합의체의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한 경우, 명령받은 법관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2(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수탁판사
하나의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촉탁한 경우, 촉탁받은 법관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수임판사
수소법원 (특정 사건 담당 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ex) 영장전담 판사, 증거보전절차 판사, 수사상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
법원의 관할
관할 : 특정 법원에서 특정 사권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 (구체적인 재판권)
[법정관할-고유관할]
1) 사물관할
사건의 경중, 성질에 따라 1심 관할의 분배 (단독, 합의) ->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하지만 예외 조항에 따라 합의부 가능 (사실상 많이 분배)
법원 조직법 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가. 「형법」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2조제1항·제3항, 제3조제1항의 미수 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제4항·제5항(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도로교통법」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2.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②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2) 토지관할
동등 법원 (같은 심급)간에 있어서 사건의 토지관계에 따른 관할의 분배
피고인의 주소, 범죄지,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함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심급관할
이때 보통은 지원에서 항소심을 하지 않지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경우 2심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한다.
[법정관할-관련사건의 관할]
관련사건 : 수개의 사건이 상호 관련하는 것을 의미 (경합범, 공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관련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이 있음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 : 합의부가 병합관할
이때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톡판사에 계속된 때 -> 합의부 결정으로 병합하여 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 :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다른 사건까지 관할 가능
이때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서 검사,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1개 법원이 병합하여 심리
병합 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 결정으로 분리하여 다른 법원에 이송
ex)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고인이 여러명, 보통 신고 후 수사중에 범죄자가 잡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소를 관할로 함
이때 피고인의 주소가 다 달라서 토지관할이 다 다름 (대전, 부천, 동대문구)
피고인은 한 곳에서 모든 재판을 병합하여 받고싶다고 신청 가능
이때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직근 상급법원도 다 다름 -> 대법원에서 결정
어느 법원에서 하라.
제정관할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
관할의 지정 : 관할법원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을때
관할의 이전 :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때에 법원의 관할권을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 이전
관할의 경합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 : 법원 합의부가 심판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토지관할이 다른 경우) :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 (선착순) 이때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
관할권부존재
관할권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소송요건) -> 선고한 판결은 법리오해로 항소이유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함 (스스로 조사), 이때 없음이 명백한 경우 관할위반의 판결 선고(셀프)
토지관할 : 공소제기시 관할권 존재 결정
사물관할 : 공소제기부터 재판종결까지 전체 심리과정
공소장 변경 -> 범죄사실 변경 ->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면 이때 이송해야 함.
제척, 기피, 회피
1) 제척
구체적인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제도 -> 법률적 원인이 근거
- 법관이 피해자일 때
직접피해자만 의미, 간접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음,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관한 피해 포함
(대표이사 배임 - 직접피해자 : 회사 간접피해자 : 주주 (주식손실))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법관이 피해자인 때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이때 친족,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
2.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5.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이때 형사사건만을 의미하므로 민사소송 그 밖의 절차에서 증인, 감정인인 경우는 해당 X
당해 사건이라 피고사건 (공소 이후) 뿐만아니라 피의사건 (공소 전)도 포함 -> 실제로 증인, 감정인으로 증언 또는 감정해야지만
전심재판 : 상속에 의해 불복이 신청된 재판 (2심의 전심 : 1심재판)
전심재판에 관여한 경우 : 이때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을 관여한 경우에만 (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증인신문...) 단순히 판결선고나 공판기일지정만 한 경우는 해당X
전심재판의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 전심재판에 내용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우 (수탁판사로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
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6.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 (법률상 효과)
제척사유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하여야하고, 당사자도 기피신청 가능 -> 관여한 경우 상소이유 (다시 판결해달라)
2) 기피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
이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충분히 객관적인 사정이어야 함
기피신청권자 :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방법 : 서면, 공판정에서 구두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 시기제한 X 판결시까지 가능
이때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 규정에 위배된 경우 결정으로 기각
기피신청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진행을 정지 (그대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 이후에 기각결정 나도 효력이 없음)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항고)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인 경우 즉시항고는 재판 집행 정지효력이 없음
3) 회피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
법관의 직무상 의무 ->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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