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소멸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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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삼면관계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선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보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행위가 권한 내의 행위여야 한다.

 

대리권

대리권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음으로써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
    1.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자 (부부, 친권자)
    2. 지정권자의 지정 (지정후견인)
    3. 법원에 의해 선임 (재산관리인, 후견인)
  • 임의대리권 :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

수권행위는 통설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대리인에게 지위 / 자격을 부여하고 권리-의무는 없고,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 본인이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수권행위의 방식은 자유롭고, 만약 수권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대리행위는 무권행위가 된다.
또한, 수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기초적 내부관계 (위임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권행위 역시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권 : 역시 법률의 규정 (후견인 - 제한능력자 재산상 법률행위)
  •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짐

보통 판례는 다음과 같이 범위를 본다.

  • 임의대리권 ->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 o
  •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 수여시 -> 중도금 / 잔금 수령 권한 o
  • 매매계약 체결,이행에 포괄적 수여 ->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 o
  • 대여금 영수권한만 위임 -> 대여금채무 일부 면제할 권한 x
  • 금전소비대차계약, 담보권설정계약 대리권 -> 해제할 권한은 (처분권) x

 

만약 수권행위의 해석으로도 범위를 밝히기 힘든 경우, 민법 제118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대리권의 제한

공동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대리에서는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한명의 대리권을 -> 나머지의 대리권이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며 - 상대방이 되어 계약
  • 쌍방대리 : 당사자 양쪽 모두의 대리인이 되어 대리행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된다. 대리인은 본인과 대리인간의 이해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의 이행에서는 허용된다. (새로운 이해관계 없이 이미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 /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 것이다.

원칙 : 대리행위 유효

예외 : 비진의표시 유추적용

 

대리권의 남용 (민법 제107조 제1항 유추해석)

원칙적으로는 대리인 본인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은 내부적 관계이고, "대리권"이 있고, "대리 의사"가 있으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권의 남용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스스로 알다고 보고, 이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으로 주장하여 대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효과가 대리인에게 귀속)

 

대리권의 소멸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대리권이 소멸되는 때는 우선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는 경우이다.
이때, 기초적 내부관계가 사망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역시 존속된다. (약정 / 상속)

 

피성년후견인 역시 의사능력만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파산자 역시 가능하다.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대리인이 "이후에"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추가적으로 임의대리권에 대해서는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소멸된다.
또한, 법정대리권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이외에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대리권 상실선고, 법정대리인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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