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 -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 능력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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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이때, 현명주의는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일 뿐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자신 /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대리의사 o ->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또한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 -> ok
  •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 사용 -> ok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만약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효과가 자신에게 옴)

또한, 이 경우 대리인은 착오 (민법 제109조)를 주장할 수 없다. -> 당사자로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명이 되었다는 입증책임 역시 대리인이 진다.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행위설) 의사표시의 요건 역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대리행위의 하자에 따른 효과 (무효/취소)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만약 대리인이 이를 다시 대리하는지의 여부는 대리권에 범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비진의표시(107조)
  • 대리인이 비진의표시 -> 유효
  • 상대방의 악의, 과실 -> 무효
  • 선의의 제3자 대항 x / 본인은 해당 x
  • 상대방의 비진의표시 -> 악의, 과실은 대리인 기준
허위표시 (108조)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표시 -> 무효
  • 선의의 제3자 대항 x / 본인은 해당 x
착오 (109조)
  • 착오의 유무, 중과실 유무 -> 대리인기준
  • 착오가 중요부분인지 여부 -> 본인 사정
사기, 강박 (110조)
  • 당한 경우 -> 대리인 기준 / 취소권 = 본인
  • 행한 경우 -> 대리인 = 제3자 x로 ->상대방 취소 가능

 

제116조 제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이 자신의 악의/ 과실에 대해 대리인이 몰랐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대리행위의 하자 (하자담보책임)

하자 있는 물건의 매수를 예로 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 선의여야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행위를 할 때 물건의 하자를 알고 있었으면 -> 대리인의 기준(제116조 제1항)이 아닌 본인의 기준으로 선/악의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악의이므로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하지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함.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로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위임계약을 통한 기초적 내부관계가 성립되었고, 그 위임계약을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유인설)

 

대리인의 행위 / 본인의 행위

본인이 수권행위를 하였어도, 본인 역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가 경합할 수 있다.

  • 처분행위 : 이후에 처분한 행위가 무효
  • 계약 : 두 계약 모두 유효 (이행 못하면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

 

대리의 효과

민법 제114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은 대리행위의 결과로 권리도 취득하지 않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는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본인의 능력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 본인은 권리능력 필요

스스로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능력, 의사능력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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