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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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1.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
  2. 주어진 대리권이 소멸해 없어진 경우

원칙 : 무효 (본인에게 효력 X) - 협의의 무권대리

예외 : 유효 -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원인을 준 경우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 거래의 안전 보장 -> 대리제도 신뢰 유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 대리권수여 표시 + 권한 내 + 제삼자 선의, 무과실

효과 : 대리행위 유효

예외 : 대리행위 무효 (제삼자 악의, 과실)

 

본인이 대리권을 실제로는 주지 않았지만, 주었다고 표시하여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때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대해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반드시 대리권/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불특정다수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요건 : 기본대리권 존재 + 권한 외 + 제삼자가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효과 : 대리행위 유효

 
기본대리권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이때, "사자"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지만,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는 인정한다. ('외관'이 있는 것 같기 때문)

또한 제126조는 제125조와 제129조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 그 표현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126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리행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단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무권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선의, 무과실)

제125조, 제129조와 달리 제126조는 대리권 외관의 신뢰가치를 낮게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제126조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추정 x)

 
일상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법정대리권의 일종으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대리권이 있다. (일상가사대리권)
판례는 이러한 일상가사대리권 역시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구상금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 대리권 소멸 + 권한 내 + 제삼자 선의

효과 : 대리행위 유효

예외 : 대리행위 무효 (제삼자 과실)

 

대리인이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던 점에 따라 현재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효과

  1.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원치 않는 법률효과에 따른 손해는 본인이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야 효과 발생
    본인의 경우 무권대리로서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 X
  3.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추인 / 상대방에게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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