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 본인의 추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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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무권대리

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그 효과를 받게 되고, 무권대리는 계약을 맺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된다면 무권대리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어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인이 추인을 하기 이전에는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추인 거절에 있어서 보통은 본인이 자유롭게 추인을 거절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같아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해놓고 -> 본인을 상속했을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판례는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상속인 지위가 병존한다고 보았다.

무권대리인이 제135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모순행위 금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어차피 무권대리인이 제135조 이행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실익 X)

 

상대방에 대한 책임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리권 증명 X (대리권 O : 무권대리인 주장/입증)
  2. 본인 추인 X (추인을 거절하여야 함 / 확답 전은 X)
  3.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악의, 과실 : 무권대리인 주장/입증)
  4. 대리인이 행위능력자 (제한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시 책임 O)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두 책임 중 하나로 확정되고 이는 선택채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만을 진다.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추인 여부도 상관 X)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때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 채무 면제 등..) ->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능동대리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루지 아니한 때)
    대리권을 다루지 아니한 때 : 단독행위 수령 후 이의 제기 X
    ex)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제/취소하는 경우
    ->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 (130조~135조)
  • 수동대리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
    ex)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 해제 한 경우
    ->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준용 (130조~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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