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 대리인 복임권,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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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A(본인) -> B(대리인(A)) -> C(복대리인(A))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복대리인 역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때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애초부터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권에 기초하게 된다.

또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병존적 설정행위)

 

대리인 복임권

임의대리인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또한, 임의대리임은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임,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때 이 책임은 과실과는 상관 없는 무과실책임이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또한 복대리인은 역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본다. (복대리인 =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대리인의 삼면관계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1. 복대리인 - 본인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이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에게 선임된 것이어서 본인과는 관계가 없지만,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이 효과를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복대리인 - 대리인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대리인의 대리권한 내)
  4.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의 선임과 병존한다.
  5. 복대리인 - 상대방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6. 제삼자에 대해서 역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존재한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

  1. 복대리인 정당한 선임 o, 대리권 내 행위 : 귀속 o
    • 정상적 대리행위
  2. 복대리인 정당한 선임 o, 대리권 외 행위 : 귀속 x
    • 무권대리 -> 복대리인에게 귀속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여부 확인
  3. 복대리인 정당한 선임 x, 대리권 내 행위 : 귀속 o
    • 원대리인이 사자를 활용하여 대리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 -> 본인에게 귀속
  4. 복대리인 정당한 선임 x, 대리권 외 행위 : 귀속 x
    • 무권대리 -> 대리인에게 귀속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여부 확인 :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
  5. 복대리인 정당한 선임 x (원대리인 대리권 소멸 이후), 대리권 내 행위 : 귀속 x
    • 무권대리 -> 대리인에게 귀속
    •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 여부 확인 : 복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지만, 권리외관 이론에 따라 기본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표현대리 성립 가능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인 역시 대리인이므로 대리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하게 소멸된다.

  • 본인 사망 / 복대리인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 대리인 - 복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 종료 / 수권행위 철회
  •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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