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 제한능력자 (후견인, 취소권, 상대방 보호)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15. 11:0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성인들도 제한능력자에 속할 수 있다. 치매 노인들,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매번 의사능력을 법원에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들에게 후견을 개시하여 행위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따라 법원에서는 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피한정후견인보다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권리의 주체 - 의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15. 01:29

민법 상 자유로운 거래, 독립적으로 사적 자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말고도 두가지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바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다. 의사능력 본인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당연히 계약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또한 이는, 의사무능력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의사무능력자는 개별 상황마다 판단한다. 지능지수가 낮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Q. 만..

권리의 주체 -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민법총칙]
법/민법 2021. 10. 10. 21:03

권리 능력의 소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자연인,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망일 것이다. 민법에서는 보통 심장이 영규적으로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심정지설) 사망은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사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의 추가적인 사망 인정 제도가 존재한다..

권리의 행사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총칙]
법/민법 2021. 9. 26. 22:29

권리의 행사 권리자가 실제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사용해야 함 = "권리의 행사" 권리의 행사는 사적자치에 따라 권리자의 자유이므로 -> 꼭 행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대 민법에서의 권리행사 기초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였지만, 현대 민법에서는 권리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함. 따라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 변화하였다. 사적자치의 대원칙 -> 자본주의의 부작용 -> 권리 제한 (제2조) 으로 이어짐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권리를 제한하는데, 이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자의적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