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성인들도 제한능력자에 속할 수 있다. 치매 노인들,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매번 의사능력을 법원에서 판단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들에게 후견을 개시하여 행위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에 따라 법원에서는 후견개시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 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피한정후견인보다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민법 상 자유로운 거래, 독립적으로 사적 자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말고도 두가지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바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다. 의사능력 본인이 한 의사의 표시가 어떠한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면 당연히 계약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또한 이는, 의사무능력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역시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의사무능력자는 개별 상황마다 판단한다. 지능지수가 낮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인 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Q. 만..

권리 능력의 소멸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자연인, 사람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망일 것이다. 민법에서는 보통 심장이 영규적으로 정지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심정지설) 사망은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감에 있어 사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의 추가적인 사망 인정 제도가 존재한다..

권리의 행사 권리자가 실제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권리를 사용해야 함 = "권리의 행사" 권리의 행사는 사적자치에 따라 권리자의 자유이므로 -> 꼭 행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근대 민법에서의 권리행사 기초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를 해치는 것이 아니다" 였지만, 현대 민법에서는 권리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함. 따라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 변화하였다. 사적자치의 대원칙 -> 자본주의의 부작용 -> 권리 제한 (제2조) 으로 이어짐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권리를 제한하는데, 이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자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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