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에서의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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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甲이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려고 매매계약을 맺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각각 약정하였다.
이때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였는데 (월 10%), 甲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다.
아직 매매계약은 해제하지 않은 경우,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 지체에 따라 乙이 甲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이 얼마가 되는지)

사실 내가 궁금한 부분은 매매계약에 따른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있어서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의 약정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 있어, 금전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48조 제2항)
이때 가산되는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5%, 6%)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
지연손해금에 대해 별도의 약정에 있으면 그에 따르고,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제548조 제2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의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근거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이율은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중 더 큰 쪽에 해당한다.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 그렇지 않다면 약정이율)

질문① 

그렇다면 우선 "이행지체"가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만인지, 단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역시 포함되는 것일까...?
일단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금전채무 지연손해금의 성질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바, 지연손해금을 일종의 "손해"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약정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앞서 검토한 상황에서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의 이율"를 약정한 것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으니...

질문 ②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의 이율 약정 =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의 약정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이행지체시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약정이율에 따르고(제397조), 이는 곧 제398조의 적용이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단지 제398조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그 자체로 보아야 할까.

질문 ③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령에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에 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월 10%로 약정한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자를 지연손해금 비율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이자제한을 위반하였다고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검토...?

질문 1의 경우

생각컨데, 당사자의 의사가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이행지체에서도 원상회복에 대한 가산이율을 적용하기로 보았다고 해석한다면, 매매계약상의 금전채무 이행지체의 경우 역시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어차피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이행지체하면, 이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될 테이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에 또 빠질 수 있을 테니 결국 원상회복에서의 이행지체와 매매계약 상의 이행지체를 다르게 다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질문 2의 경우

제397조의 경우 채무자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금전채무의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바, 실제 발생한 손해와는 무관하게 법정/약정 이율에 따른 손해만을 인정하고, 이자약정이 없어서 전혀 이자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다른 이자약정이 있다면 제397조에 따라 그 이율에 따르고, 이를 제398조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이런 지법 판결도 있었다.)
[창원지법 2000. 3. 16., 선고, 99가합5187, 판결:확정]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입증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입증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질문 3의 경우

사실 애초에 궁금증의 해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현행법상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사인간의 최고이자율과, 대부업법에 따른 연체이자율이 있는데 양자는 모두 연 20%이다.
사안에선 乙이 대부업자가 아님은 명확하고, 설령 대부업법에 따른 연체이자율이 고려되더라도 법원이 재량 감액만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어떠한가.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금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건 지연손해금이건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역시 금전대차에 따른 계약상의 이자가 아닌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59769 판결]
한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여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원상회복에 따른 가산이자(제548조 제2항)에 대해 법원은 이자가 아니라 일종의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띈다고 보았다.
1심에서지만 행정법원에서 역시 이에 따른 법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634 판결]
쟁점금액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나 금전의 대여와 같은 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가산이자로 월 10% (연 120%)의 약정이율을 정한 것은 너무 과하다. 사실상 위약벌 아닌가?
이를 부당이득으로만 보지 않고, 사실상 이자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서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하지 않을까. 신의칙만이 적용될 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맹목적으로 이자->지연손해금->이자제한법으로 가버려서 틀렸다.
숫자도 더러운데 괜히 쓸데없는 걸 생각해서 괜히 틀렸다고만 생각했는데, 글을 작성하고 나니 애초에 내가 기초 개념이 부족했음을 느꼈다.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다!!!!!!
근데 시험장에선 아무리 생각해도 월 10%를 이행지체에서 때려버리는건 아닌 거 같았다.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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