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상해, 폭행 [상대적 상해, 특수폭행] (형법 각론)
법/형법 2021. 5. 1. 02:44

살인 형법 제24장은 살인죄에 대한 내용이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아사래, 촉탁-승낙, 위계, 미수범, 예비-음모에 관하여도 법률이 존재한다. 살인죄에 관하여는 이전 게시물들(인과관계, 고의 착오) 에도 많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존속살해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존속을 비속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다분하다. 반면, 부모에 대한 효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관한 위헌소원의 내용은 이전 평등권 게시물에서 ..

도로교통법 [사고 후 조치, 특가법, 교특법]
법/형법 2021. 4. 30. 20:37

형법 각론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 수업을 해 주셨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말 그대로 "도로"에서 "교통"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차, 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여기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따라 운전되는 것 (지하철, 기차), 유모차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자동차 등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차 - 자동차 자전거 등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부작위범] (형법 총론)
법/형법 2021. 4. 11. 17:48

간접정범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간접 정범은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실행행위자는 범죄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사인 갑은 입원한 환자 A를 죽이려고 마음먹음 간호사인 을에게 독약을 속이고 주사하도록 함 을은 일반 주사약인줄..

공범 [공동정범] (형법 총론)
법/형법 2021. 4. 11. 15:58

범죄 참가자는 크게 실행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넓은 뜻으로 공범은 위 5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교사범 방조범을 포함한다. 범죄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행위책임원칙에 따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행,공동정범 - 간접정범 (정범) - 교사범, 방조범(공범)으로 형이 중하다 볼 수 있다. 정범이 실제로 범행을 일으킨 범인이기 때문에 중하다 볼 수 있고, 이에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 고도 한다. 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실행정범이 직접 실행한 자이고, 공동정범은 직접 하지는 않았으나 동등하게 평가하는 자이다. ex) 갑이 A를 칼로 ..

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형법 총론)
법/형법 2021. 4. 4. 02:01

범죄는 크게 거동범과 결과범으로 나눌 수 있다. 거동범 : 행위 o 만으로 범죄 성립 (음주운전) 결과범 : 행위 o -> 결과 o 으로 범죄 성립 (살인) 여기서 범죄행위를 시간에 따라 생각해본다면 실행의 착수 -> 행동 -> 결과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 라 한다. 실행의 착수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실행의 착수는 범죄행위의 시작이자, 미수범의 최소한도요건이다. 갑은 을을 강간목적으로 집 앞까지 따라감 -> 문을 두들김 -> 문을 열고 들어감 위의 경우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를 실행의 착수로 봐야 할까. 학설로는 주관적 객관설이..

책임 [자율성, 인식, 기대가능성]
법/형법 2021. 3. 27. 22:41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앞서 나온 구성요건 과 위법성 판단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이었다면, 책임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행위자를 향한 비난가능성에 대한 항목이다. 구성요건/위법성 판단과 책임에 대한 판단을 나눈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 -> 행동이 정당하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없다 -> 행동은 나쁘나 행위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앞서 정당방위에서 설명한 학대당하는 여성(매맞는 여성 증후군)의 경우, 대체로 심신미약(책임 x)으로 감형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어차피 처벌을 받지 않지만, 정당방위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우선 책임(비난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법성 조각 [긴급피난, 정당행위]
법/형법 2021. 3. 24. 00:20

위법성 조각에 대해 이전 게시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 다음 링크 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상당한 이유였다면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 현재의 위난 + 상당한 이유 가 그 성립요건이다. 정당방위의 정당성이 자기보호, 법 수호였던 것과는 다르게,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에 기초한다. 법익에 대해 더 귀중한 것을 따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비해 현재의 위난은 중립적인 사건을 말한다. 굳이 원인이 범죄일 필요는 없고, 태풍, 자연재해, 동물의 습격과 같이 어쩔수 없는 사건들을 포함한다. 또한 정당방위의 경우 현재를 매우..

위법성 조각 [정당방위]
법/형법 2021. 3. 24. 00:14

범죄 행위의 처벌에 관련하여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비난가능성 위법성에 대해서는 형식상 범죄이나, 실질적으로 범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판단한다.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여기서 자구행위와 피해자의 승낙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는 사적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내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당방위를 적법한 행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 착오]
법/형법 2021. 3. 17. 23:39

고의 이전 게시글의 살인을 예시로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보자. 살인죄에 대해 살해라는 행위를 분석해보면 행위 -> (인과관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객관적 구성요건이라 하고, 이것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행위에 대한 고의이다. 고의는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인식은 말그대로 대상에 대한 인식 (사람이구나), 의사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 (죽이겠다) 인식 + 의사 -> "사람을 죽이겠다" 가 되는 것이다. 반면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행위에 대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란 고의와 과실의 경계선으로 고의의 최소 하한선이라 보면 된다. 고의와 과실을 논할때 인식에 대해서는 간단하다. 알고 있었으면 인식한 것이고, ..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법/형법 2021. 3. 17. 23:34

기본적인 범죄 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단순히 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밀치기, 침 뱉기, 머리자르기 모두 포함된다. 단순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여러명, 혹은 물건으로 폭행을 하게 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된다. (반의사불벌 X) 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을 의미한다. 치상, 치사 둘다 그럴 의도는 없던 상태에서 치상은 상해를 입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