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반응형

 

기본적인 범죄

폭행죄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단순히 때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밀치기, 침 뱉기, 머리자르기 모두 포함된다.

단순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여러명, 혹은 물건으로 폭행을 하게 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된다. (반의사불벌 X)

 

상해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을 의미한다.

치상, 치사

둘다 그럴 의도는 없던 상태에서 치상은 상해를 입게 된 것, 치사는 사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예시 상황들을 살펴보자.

[얼굴에 황산을 투척]

황산의 양에 따라 상해 혹은 살인 (결과에 따라 살인미수,상해 - 상해치사, 살인죄)

[의도적으로 AIDS 감염]

현재 AIDS는 만성질병으로 분류, 항바이러스제로 억제 가능 -> 치상?

[의도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시도]

보통 감기 전파는 처벌하지 않음, 누구나 감수해야할 위험으로 분류

코로나 19 역시 대부분 실제 처벌은 방역수칙 위반

[칼로 허벅지를 찌름]

보통 한번 찌른걸로는 죽지 않음, 횟수와 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과실범 / 폭행범

과실은 말 그대로 실수.

[갑이 을과 싸우다 밀쳐서 을의 팔이 부러진 경우]

의도 O 밀치기 -> 의도 X 부러뜨리기 = 폭행치상

[갑이 지하철 타러 뛰다가 을이 밀쳐져서 을의 팔이 부러진 경우]

의도 X 밀치기 -> 의도 X 부러뜨리기 = 과실치상

[만취 을이 치근덕대서 갑이 뿌리치려고 밀었다가 을 사망]

의도 O 밀치기 -> 의도 X 사망 = 폭행치사

하지만 처벌과는 별개 (위법성 조각사유 등)

Q&A
가해자가 폭행의 의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경우는? ex) 안수기도
사회적으로 안수기도를 승인하냐에 따라 과실/폭행 다름. 현재는 그 한계가 애매

할머니가 아이에게 안수기도(때리기)를 하다 아이가 사망 -> (법원) 과실 치사
조현병 환자에게 안수기도(때리기)를 하다 환자가 도망가던 와중 사망 -> (법원) 폭행 치사

 

형법의 목적

대륙법 계통을 따르는 우리나라 형법의 목적은 해악원칙인 영미법과는 다르다.

"형법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에서 법익 보호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사회 계약에 따라 정한 공동체의 이익, 생명, 신체, 재산등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 보호 원칙으로 아래 형벌들을 반대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간통제 처벌]

개인 간의 사적인 만남 자체가 사회 유지에 큰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음란물 감상]

합리적인 음란물의 경우 (성인 출연자의 동의 등 정상적인 경로로 촬영된 음란물) 이를 감상한다고 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마리화나 소비]

본인이 마리화나를 소비함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형벌의 목적 (기능)

1) 응보

  •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으라는 주장. 형량이 강하고, 일관적이라 비교적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음

2) 예방

2-1) 특별예방

  • 범죄자가 원래는 착한데, 순간적으로 일탈했다고 생각. 따라서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주장.
  • 비교적 형량이 낮고, 따라서 범죄자의 관리 비용이 적음

2-2) 일반예방

2-2-1) 소극적 일반예방

  • 잠재적 범죄자들을 형벌을 통해 위협하여 범죄를 억제해야 된다고 주장.
  • 본보기로 가중형벌을 제정하기도 함 ->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음.
  • 높은 형벌로 범죄자의 관리 비용이 높음

2-2-2) 적극적 일반예방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법 질서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에게 형벌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는 주장.

 

범죄 행위 판단

영미법에서 대다수의 일반인의 경우로 비추어 보는 방식과 달리 대륙법에서는 범죄 행위 판단에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행위 그 자체가 형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한마디로 행동 자체가 나쁜 일인가

2) 위법성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위인지 판단. 정당방위 등의 조각사유를 따져봄

3) 책임여부

위 두 경우를 만족하였을 때, 행위자가 그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지 (비난가능한지)를 살펴봄

정상적 사회구성원이며,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발달장애,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모를 수 있으므로 비난할 수 없음.

위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범죄 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의 구성요건, 인과관계

살인죄를 생각해볼때 살인 행위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선 사람의 범위는 무엇일까?

형법상에선 사람의 시기(시작)를 임산부의 진통시점부터 종기(종료)를 뇌사상태 까지로 본다.

이 사람에 대한 시기, 종기는 법마다 다를 수 있고, (민법은 신체가 전부 노출되었을 때가 시기) 또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제왕절개와 같은 경우처럼 현재의 기준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 다음으로 살해, 즉 죽이다는 행위에 대해 살펴보자.

보통 행동에 대해서 분석할때 행위 -> (인과관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라, 행위에 대해 만족(성공)되었으면 기수범, 아니면 미수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어디까지일까. 보통 다음 세가지 학설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1) 조건설

A라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B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조건설은 거의 모든 인과관계를 긍정한다. 하지만 무한한 인과관계의 굴레가 이어질 수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2) 상당인과관계설 

일반인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볼때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야 한다

생활경험법칙에 따라 예견가능한 부분까지만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대법원의 견해이기도 한데, 모든 사후 사정을 다 고려하는 편이라 보통 인과관계를 거의 인정한다

어느정도가 예측가능한지, 어느 사실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분쟁의 여지가 있다.

 

3) 객관적 귀속이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

행위자의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 행위에 대한 책임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합법칙적 조건설

인과관계를 자연과학법칙에 따라 인정하는 관점이다.

보통 과학에서 인과관계는 확률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기는 힘들고,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위 세가지 학설에 따라 아래 상황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자

 

[비정상적으로 두개골이 얇은 을이 갑에게 뺨을 맞고 두개골 골절로 사망 (특이체질)]

[조건설]

때리지 않았으면, 골절당해 사망할 일도 없다 (갑 : 살인)

[상당인과관계설]

때렸을 때 두개골이 골절되어 사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갑 : 살인)

or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뺨을 때린다고 하여 두개골이 골절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갑 : 폭행치사)

[객관적 귀속이론]

갑이 뺨을 때린 행위가 순전히 본인 의지이므로, 자기책임에 따라 인과관계가 있다. (갑 : 살인)

 

[갑에 의해 강간을 시도당한 을이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고층 건물에서 뒤어내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

[조건설]

강간을 하지 않았더라면, 뛰어내릴 일도 없었고, 죽을일도 없었음. (갑 : 살인)

[상당인과관계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면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린 본인의 잘못임 (갑 : 강간)

or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자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기 위해) 뛰어내릴 수 있음 (갑 : 살인)

[객관적 귀속이론]

을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게 하는 선택을 갑이 강요함. (갑 : 살인)

 

[갑에 의해 칼에 찔린 을이 이후 병원에서 급성신부전증을 진단받음.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콜라를 먹다 사망]

[조건설]

칼에 찌르지 않았다면, 급성신부전증을 받을 일도 없었고, 죽을 일도 없음 (갑: 살인)

[상당인과관계설]

칼에 찌른 행위는 의사의 진료까지 받았으므로 행위의 연속성이 없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콜라를 먹지 않음 (갑 : 상해)

[객관적 귀속이론]

칼에 찌른 행위는 의사의 진료까지 받았으므로 행위의 연속성이 없고, 콜라를 먹은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이 있음 (갑 : 상해)

 

[갑에 의해 칼에 찔린 을이 엠뷸런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조건설]

칼에 찌르지 않았다면, 엠뷸런스를 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음 (갑: 살인)

[상당인과관계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가능함 (갑 : 살인)

or 엠뷸런스를 타고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갑 : 상해치사)

[객관적 귀속이론]

엠뷸런스를 타고 가다 다른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은 없음 (갑 : 상해치사)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담겨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