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사고 후 조치, 특가법, 교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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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 수업을 해 주셨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말 그대로 "도로"에서 "교통"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일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차, 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여기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따라 운전되는 것 (지하철, 기차), 유모차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자동차 등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차 - 자동차

자전거 등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분류된다.

그리고 도로는 다음과 같다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법률에 의거된 도로 말고도, 사람/차가 다니는 길이면 사유지여도 도로가 가능하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도로의 여부가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은 "도로"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제2조 제26조 “운전”이란 도로(..생략..)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펜션 내 도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는 대체로 도로로 인정하지만,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학교, 아파트 내 단지 등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균관대학교는 담으로 둘러 쌓여 있어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도1848]

 

 

교통사고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법률에 적용될 수 있다.

1)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후조치의무 -> 불이행시 제148조 (벌칙)

2)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죄)

3)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상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렇다면 도로가 아니라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일삼으며 남의 차를 박살내는 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많은 비판여론이 생겼고, 이후 새로운 에외조항이 신설되었다.

제2조 제26조 생략부분 :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졸음운전, 사고후미조치, 손괴 등은 도로가 아니어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사고 후 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 행위를 소위 뺑소니라 하는데, 이것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운전 등의 교통 -> 사상 내지 손괴 발생 -> 조치 미이행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이에 조치는 즉시정차,사상자 구호,비산물 제거,신원 확인이라 볼 수 있다.

뺑소니범의 처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더 강력한 특별법이 등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유기) 도주치상,치사 이른바 특가법

1)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

2)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운전자

3)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사고후조치의무 미이행

4) 도주

특가법의 적용조건 사고후미조치죄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도로교통법의 사고후미조치죄와 다르게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된다.

또한, 도주운전죄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지만 특가법은 차 전부에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특가법은 의무의 미이행 뿐만 아니라 "도주"까지 해야한다.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치사죄는 사고후미조치죄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매우 강력한 형벌을 부과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는 무조건 발생한다.

소위 "나이롱환자"라 하여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일들에 특가법을 적용한다면 너무 과한 처사일 것이다.

이럴 때 참작하여 사용되는 상해의 개념을 "상대적 상해"라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극히 사소한 상해는 형법상의 상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다음 "상해"게시물에 더 작성하도록 하겠다.

 

교통, 운전, 운행

이러한 법률들에 교통, 운전, 운행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데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교통은 보통 차 문을 열고 시동 -> 운전 -> 주차 후 문닫고 나가는 일련의 행위

자동차 주차 후 문을 열다 사람과 부딪혀 다치게 한 경우 -> 교통사고로 인정

운전은 주행상태, 그의 전후, 주 정차까지 - 운행은 운전보다 큰 의미로 차를 용도에 따라 사용으로 본다.

이삿짐 센터 트럭에서 사다리를 통해 물건을 옮기다 사고가 난 경우
-> "트럭"의 용도와는 상관 없이 "이사"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교통으로 안봄

또한 사고후조치미이행은 위의 예외조항에서 보듯이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되고, 특가법 역시 "교통"이면 적용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된다.

 

도주 여부

그렇다면 구체적 사안을 통해 사고 후 조치 미이행 여부를 확인해보자.

갑은 승용차 운전 도중 을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격
을은 상해를 입음
사고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오토바이를 치움

을은 슈퍼 앞 의자에 앉음 갑이 급한 일이 있어 슈퍼 주인인 병에게 맡기고 저녁에 온다고 함
을은 연락을 받고 온 아버지와 병원으로 가 치료
갑은 그날 저녁 병문안

갑과 병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의 인적관계를 알음
을의 아버지와 병도 친분이 있는 사이
여러 목격자가 있었고, 운전자가 갑임을 알아볼 수 있음 / 갑도 인식

우선 을이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

즉시정차 : 을이 자리에 앉는 동안 병과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루어졌다고 본다.

비산물제거 : 다른 사람들이 즉시 해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없었고 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구호활동 역시 119가 먼저 온 경우 이행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상자구호신원확인인데, 신원 확인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알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상자 구호 역시 을이 병원에 직접적으로 본인 아버지와 함께 갔고, 슈퍼 주인인 병-갑 사이가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따라서 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 발생시 무조건 본인이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이 주차를 하다 을을 치게 됨 갑과 을이 언쟁이 붙음
갑이 화가 나서 동승자인 아내 병에게 맡기고 떠나버림
-> 갑과 병은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인정

또한 즉시 정차, 이후 장소 이탈(도주)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소한 사고에도 무조건 가만히 정차하고 있어야 한다면 도로교통이 마비될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사상이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차량을 일정 거리 이동해도 인정을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교통사고 발생시 적용

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손괴죄

사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이때 차의 교통으로 업무/중 과실치상, 과실손괴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한마디로 사망사건 제외

하지만 이때 도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54조 미이행), 음주측정거부죄, 운전자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중과실은 신호위반, 초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중앙선 침범, 음주 등

여기서 다시 교특법 제4조 제1항으로 가서 업무상/중 과실치상, 과실손괴의 경우 운전자가 법률이 규정한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음주측정거부, 교특법 제3조의 중과실,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 혹은 불구/불치의 질병, 계약의 무효 해지 등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일반도로 : 도로교통법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중과실 o -> 반위사불벌 x /공소 o 
아파트단지 : 도로x -> 보행자보호의무x -> 중과실 x -> 반위사불벌 o/ 보험o, 예외x면 공소 x

횡단보도는 도로와 다르게 법에 의해 그려진 것만 인정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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