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부작위범]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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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간접 정범은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실행행위자는 범죄의 의사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사인 갑은 입원한 환자 A를 죽이려고 마음먹음
간호사인 을에게 독약을 속이고 주사하도록 함
을은 일반 주사약인줄 알고 주사 -> A 사망

을은 의사인 갑의 지시에 따름, 독약인줄 모름
갑은 간호사인 을을 이용하여 A를 죽임 = 살인죄의 간접정범

 

교사범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의를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범죄 행위를 하게끔 의사를 불러일으킨 사람이다.

 

방조범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행위는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유,무형적인 행위이다.

도둑질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거나, 격려해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부작위범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보통 작위범으로 행동을 해서 죄가 성립되는것과 반대로, 부작위범은 하지 않아서 죄가 성립되는 경우이다.

 

진정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의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애초에 아무것도 안 해야지만 죄가 되는 경우로 퇴거불응제가 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안나가는 경우)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서 작위범을 범하는 경우이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한게 죄가 되는 경우이다. (아기에게 밥을 안줘서 아사 - 살인죄)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2. 작위가 가능해야 한다.
  3. 자신에 의해서만 위험발생이 방지될 수 있어야 한다.
  4. 부작위를 해야한다.
  5.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범죄 실행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와줘야 한다.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작위의무"가있는 사람만이 그 요건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로 볼 수 있을까.

 

형식설

형식적인 근거에 따라 *법령, 계약, 선행행위, 조리 *등의 형식에 따라 확정한다.

  • 법령 : 법령상의 관계 (부모, 부부)
  • 계약 : 계약을 맺은 관계 (선생-학생, 선원-승객)
  • 선행행위 : 형법 제18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 조리 : 사물의 본질적 이치, 당연한거 (혈연관계, 사실혼관계)

 

기능설(실질적)

크게 보호의무안전의무로 나눌 수 있고, 보호의무는 자연적 결합관계, 긴밀한 공동관계, 의존관계 등이 있고 안전의무는 선행행위, 위험원에 대한 감독, 타인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다.

  • 자연적 결합관계 : 자연적으로 생긴 공동체 (가족, 혈연)
  • 긴밀한 공동관계 : 밀접한 공동체, 위험공동체에 속함 (사실혼관계, 해저탐사팀)
  • 의존관계 : 보호기능을 맡아서 상대방이 의존하는 관계 (의사-환자, 선원-승객)
  • 선행행위
  • 위험원에 대한 감독 : 자신의 지배영역 내의 위험원을 소유한 자는 타인의 법익 침해 주의 (맹견-주인)
  • 타인에 대한 감독 : 신분상의 지위로 타인을 통솔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타인이 남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지휘관이 병사를 감독 - 일반인)

 

이에 따라서 다음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저 탐사팀 갑,을,병은 심해로 탐사를 나섰다.
다음중 어떤 상황에서 이들에게 작위의무가 있을까.

1) 을이 위험에 청한 경우
2) 외국 팀의 A가 위험에 청한 경우

형식설에서 을은 갑,병과 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같은 해저 탐사 팀인것 자체가 의사의 합치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설에서 을은 갑,병과 긴밀한 관계이자 서로의 안전을 의존하는 의존관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A는 갑, 병과 형식설에서 어떠한 관계도 아니며, 기능설에서 역시 긴밀하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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