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실 많은 처벌조항에 대해, 형법에 보강하면 되긴 한데 특별법을 추가로 만든 것들이 많다.
특수, 장애인, 친족,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업무상 위력, 밀집장소, 촬영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 위계 또는 위력
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위력으로 의한 추행에서, 업무 -고용의 관계를 대체로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인정했으나, 최근에는 면접생과 면접관의 관계도 인정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전 게시물에 등장한 것 처럼 추행
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정될 수 있다. (어깨 주무르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과 함께 추행을 해야 하나, 특별법에는 추행만으로도 "공중 밀집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고 있다. (지하철의 치한행위 등)
이때의 공중밀집장소는 현재 공중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대체로 그러한 장소면 인정된다.
또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밀집장소 (화장실, 탈의실)등의 침입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등을 특정인에게 보내는 경우 성립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에서의 공연음란 등의 다른 법률이 존재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새 큰 이슈가 된, 흔히 말하는 '몰카'등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1항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2항은 이러한 촬영물임을 알고도
퍼뜨린 경우를 추가하며,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3항은 영리적 목적, 4항은 이러한 촬영물들에 대해 소지, 구입, 저장, 시청까지 모두 처벌하는 조항이다.
영상물에 대해서는 영미법(미국)과 대륙법(독일)의 견해가 크게 다르다.
독일, 한국에서는 영상물이 인격권
을 침해한다고 본다. 인격권은 곧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므로, 영상물에 대해 아주아주아주 강력한 태도를 보인다.
반면 미국에서는 영상물을 사생활
을 침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장소 등에서 찍힌 영상물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의 보호 영역이 아니므로, 사생활을 주장할수 없다고 본다.
[미국] 사귈때 찍은 영상이 유출됨
-> (법원) 영상의 유출은 위법이다.
근데 너무 많이 퍼져버려서 그냥 검색하면 많은 사이트에서 무조건 나오게 되어버렸다.
-> (법원) 이미 지킬 프라이버시가 없어졌는데, 굳이 내리라고 명령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을 느끼게 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도 미국과 견해가 많이 다르다.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뻔히 보이는 신체 (종아리, 레깅스 등)에 대해서도 미국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어느 부위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맥락
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허위영상물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등장한 딥페이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성적 욕망, 수치심
+ 대상자의 의사 x
+ 합성물
에 대해 인정되며, 편집, 가공, 반포 모두에 대해 처벌한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희화화하는 영상등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청소년성보호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31일까지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간, 간음, 추행만이 아니라 매매,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
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이나 표현물
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 비디오, 게임물
등의 화상, 영상
등에 대한 것이다.
이전에는 아동, 청소년
으로의 인식에 대해 단순히 교복만으로도 처벌했으나, 교복을 입은 성인 등 아동,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하여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사람
뿐만 아니라 표현물
(그림 등)도 포함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제작, 수입, 대여, 반포, 전시, 상영, 광고, 소지, 시청, 제작미수 모두에 대해 처벌하는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해외에서는 영미,대륙을 막론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하나 존재할 수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청소년
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디프로필 등)
하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본인이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이고, 스스로 촬영하여, 본인만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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