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
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해당한다.
이때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 상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사용된다.
한마디로 사인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예가 될 수 있다.
사립대학에서 시험 부정행위 -> 대학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마트 앞에서 이상한 행동으로 사람들 못감 -> 마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공무 (공공기관, 공무원)의 활동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
이때 모든 사회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도 내에서 보호한다.
보호할 가치는 대체로 적법여부와 함께, 약간은 위법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가 인정된다.
불법 파업
-> 파업의 적법한 절차를 안지킴
-> 위력으로 인한 업무집행 방해
무면허 의사의 평온한 진료 방해
-> 의료행위는 중대한 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호할 가치 x
-> 방해해도 처벌 x
주거 침입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은 주거
(침식용), 건조물
(주거 이외의 건출물), 점유하는 방실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 성립된다. 이때 이들 외에도 위요지
역시 인정되는데, 위요지는 주거나 건축물을 둘러싼 공간으로, 이에 준해서 판단한다.
시위대가 대학교로 옴 -> 건조물(대학) 침입
화장실 침입 -> 방실 침입 (현재는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죄는 대체로 다른 범죄와 함께 범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시에서 주거침입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자.
갑은 만취한 을을 따라 아파트로 이동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내려서 계단에서 강간
'주거침입'이 인정되는지 여부 (강간죄는 인정)
-> 아파트 단지 or 큰 아파트의 계단을 위요지로 인정할 것인가?
대법원 : '건물'과 '단지'는 다르다는 입장
일상 생활 속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건물)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가 보편타당하지는 않음
택배기사, 전단지 베포 알바생 모두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실제로 이러지는 않음)
추거침입에 있어서 침입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기존에는 신체 전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의 기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수범)
하지만, 내가 살던 집에 머리가 갑자기 침입하여 나를 쳐다본 경우에는, 사실상 내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 이후로 침입의 범위는 "주거의 평온"이 깨졌을 때 굳이 신체 전체가 아니어도 인정하게 된다.
다음은 침입의 인정에 대해 아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간통죄 있던 시절) 남편 출근 ->아내가 제3자 불러서 간통
남편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볼 수 있는가?
남편) 집의 거주인인 '나'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 (주거권)
불륜남) 들어갈때는 평온했다. (사실상 평온)
위 사건는 주거 침입에 있어서 주거인의 평온이 우선시되는 주거권과 주거에 입장할때의 상태가 중요한 사실상 평온의 두 관점이 대립한다.
물론 둘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체로 주거에 있어서 대법원은 주거권을 더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자.
국가기관장들이 김영삼을 푸쉬하자는 대화를 음식점에서 나눔
-> 통일국민당에서 몰래 이 내용을 도청 후 유포
남들 다 가는 음식점에서,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나온 사건인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주거침입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기 때문"이다. 음식점에 밥먹으러 오니깐 입장시켜준거지 도청장치 달겠다고 오면 입장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이는 건조물임에도 평온한 입장보다 '관리자'의 의사를 생각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침입에 있어서 "추정적 의사" 만을 고려한다면, 곧 방문자에 "목적"에 따라 "침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매치기를 하려는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와 일반 손님처럼 한바퀴를 돌았지만, 이내 목표물이 없어서 그대로 돌아간 경우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고객봐 다를 바 없지만, 사실 이 사람의 입장은 "소매치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고, 곧 주거 침입으로 봐야 할까
또한, 건조물이 커지면 주거권설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대형건물 (A사 소유)-> 관리는 (D회사, 직원 E)
회사 100개가 입점, 각각의 회사는 개인 사무공간 점유
이때 B회사의 직원 (F)가 C회사에 침입 -> 누구의 의사로 해야 하나 (A,D,C?)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얼마나 평온하게 들어갔는지 (사실상 평온)을 통해 판단한다.
별개로, 대법원은 대체로 범죄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의 쟁점에서 침입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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