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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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 사실 or 허위명예훼손을 했을 때 성립된다.

[사자(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로 인한 명예훼손만 성립된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명예 =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 내가 내 친구 A에게 말했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Q. 퍼뜨릴 가능성이 농후한 B에게 말한 A, B는 역시나 퍼뜨림

A. 대법원 : B의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O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반박) 말을 퍼뜨리는건 B인데 왜 A가 책임져야 하냐

Q. 폐쇄형 카페에서 본인들의 음란행위를 공유한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가
A. 대법원 : 여러명이 봤으니 맞다
반박) 공연성은 불특정다수인데, 폐쇄형 카페라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

또한 이때 사실, 허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적인 내용만 포함된다. 칭찬이나, 중립적 사실 (김XX는 XX살이다), 가치판단 (음식이 맛이 없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에 해당될 수 있다)

Q. 정치적인 내용의 시 중 진실, 거짓 판단이 가능한 내용이 부분으로 있는 경우 (문학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
A.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

명예훼손은 보통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특정인(사람)"에 대해 성립한다. 하지만 에외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그 집합에 속해 있는 인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그 집합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개개인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Q. A모 정치인의 여자 아나운서 모욕

A. 과거와 달리 현재 아나운서의 범위가 넓고, 특정인이 연상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될 수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는 다르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 2006도7915]

출판물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따라서 악의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정보의 신뢰, 전파, 보존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한다.

기타 출판물에 대해서는 앞에 열거한 신문, 잡지, ,라디오에 준할 정도의 출판물을 일컫는다.

Q. 개인이 과제를 위해 만든 레포트가 명예훼손을 한 경우, 기타출판물로 볼 것인가.
A. 신문, 잡지, 라디오에 비해 신뢰, 전파, 보존성이 낮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은 사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된 미투운동에 대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진실을 밝히는데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한다면, 개인이 밝히기 싫은 치부를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여튼 이런 사실을 적시할 때,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10조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Q. 여성단체 대표 갑은 교수 A가 성추행한 뒤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이 사실에 대한 연설과 함께 단체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여 배포하였다. 위 사실을 대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 것이었다.

A. 갑이 한 명예훼손은 연설로 인한 단순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출판물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인권단체장은 인권 침해 사실을 널리 알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갑의 행위를 비방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두 종류의 단순 명예훼손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선 갑이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10조의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인권회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실질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310조의 "오로지"에 대해서 법문상으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다. 성인이 아니고서야 마음 속에서 온전히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선행에 있어서도, 1%라도 자기 만족이 있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행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법원에서 평가할때는 이렇게 칼같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인터넷 등의 후기가 제310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Q1. 성형수술을 실패한 A, 병원에 다시 연락했으나 무시당함. X
X포털 사이트의 병원에 대한 질문글들에 후기로 혹평을 남김

Q2. 산후조리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받은 B.
맘카페의 후기게시판에 해당 산후조리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글을 남김

Q3. 음식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받은 C.
자신이 이용하던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사이트에 음식점의 혹평글을 씀

A.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소비자는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음.
공표된 사실이 공공에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됨 따라서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Q1, Q2)

-> 이때 이러한 사실은 "정보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얻으려는 생각이 없는 온갖 사이트에 다 글을 쓰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그냥 망신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아 비방할 목적이 적용되어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Q3)

위 사례에서 흥미로운점은,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일반인 전체의 이익만을 칭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회집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그 밖의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된다. 이때 모욕은 "경멸의 감정"을 나타낸다. (욕설)

역시 공연성이 필요하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물론 누군가에겐 큰 상처겠지만) 단순히 욕설만으로 모두가 처벌을 받는다면 매우 혼란한 사회일 수도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고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지는 않고,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대해서 적용한다. [1987.5.12 선고 2003도3972]

추가적으로,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

반면, 단순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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