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영역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정치적 생활영역
정당활동, 정치참여활동, 정치적 표현활동을 함에 있어서 평등권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나 정치적 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은 절대적 평등이 강함 (1인 1표)
이에 따라 선거구마다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거구획정에 사법부가 개입
(지방선거 인구편차 3:1이상이면 위헌, 총선 2:1 이상이면 위헌) - 경제적 생활영역
근로활동에서의 기회와 수입의 평등 (남녀고용평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비활동에서의 평등, 재산권에서는 상대적 평등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함 - 사회적 생활영역
사회 속의 일상적 활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불합리한 차별
항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사범과 달리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가중처벌 - 위헌 (2002헌마193)
경찰공무원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만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2004헌바53) - 문화적 생활영역
교육,문화,정보등에서의 차별은 금지되나 능력에 의한 차별은 인정 이에 따라 성적에 따른 입학, 공무원 시험 등은 허용
이때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국가유공자 가산점, 장애인 가산점 등)
평등권 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사회적 특수계급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회집단에 특별 신분과 특권을 인정하거나 사회구성원을 상하위계를 가진 신분별로 나누어 권리인정에 차이를 두는 것. 노예제와 같은 악폐를 막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함
헌법 제 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영전일대의 원칙
영전의 세습제, 특권화를 배제. 헌법 질서 내에서 어떠한 특권도 인정될 수 없음
이때 영전에 수반되는 연금등의 보훈제도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공헌에 대한 예우로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정한 우대는 합헌이라 판시.
헌법 제 11조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사회로부터 구조적인 차별을 받아왔던 특정집단 (인종, 여성, 소수민족 등)에 대해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보상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대군인가산점판결에서 '잠정적 우대조치'라는 표현 사용.
이때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춤. 또한 목적을 달성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적적 조치
필연적으로 상대 집단의 역차별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과 한계가 불가피. 구체적 사안의 특성 고려
인종차별과 같은 경우 엄격한 심사기준, 남녀차별의 경우 합리적으로 (유연하게) 심사기준 적용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평등권 역시 법률에 의한 기본권인 만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음
하지만 평등권은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이기 때문에 제한의 의미와 효과가 다른 기본권보다 큼. 따라서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는 여러 시점에서 검토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1) 자의금지원칙 (완화된 심사척도)
원칙적인 심사척도. 차별취급의 존재여부를 살펴보고, 존재한다면 자의적(비합리적)인지 여부 살펴봄
엄격심사가 아닌 경우와 광범위완 입법재량(형성권)인 경우 완화된 심사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규정(2009헌가8),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개업(2000헌바84)
2) 비례심사
자의금직원칙에 따른 심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있는지)
헌법에서 특별이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비례심사
국적취득에서의 부계혈통주의(97헌가12), 제대군인가산점제도(98헌마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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