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제헌헌법 이후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1948년 건국 헌법
1948년 5월 10일 남한단독선거에 의하여 2년 임기의 198명의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진오"의원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열"의원의 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초안을 수정하였다.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7일 부터 시행하였다.
초안은 의원내각제 및 양원제 국회였지만 대통령제 및 단원제 국회로 수정되었다.
4년 임기의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과 부통령, 여기에 총리까지 있었다.
헌법 재판이 이원화되었다.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부통령이고 총 10인중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이다.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의 위헌과 위법심사권을 갖는다.
탄핵재판소에서 탄핵심판권을 갖는다.
사회주의 경향으로 인해 중요 자원의 국유화, 직업의 자유 불인정,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있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1952년 제1차, 1954년 제2차 개헌
1952년 제1차 개헌(발췌개헌)
당시 야당의원의 증가로 대통령 재임이 위협받자 대통령 직선제를 추진하였다.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부결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발의를 한게 아니라 야당과 강제로 합의를 한다. (정치조폭들 동원)
야당의 주장인 내각책임제 국회를 절충해서 비정상적으로 그냥 통과시켜 버렸다.
1954년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국무회의록 관보 제1228호: 헌법개정의 건
부칙 단기 4289년 11월 27일 헌법개정
...(중략)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총 135명이 찬성했으나, 재적의원 203명 중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135.3333이라 상식적으로 136명이 찬성을 해야한다.
대학수학회장 교수를 내세우며 사사오입, 반올림하면 135라고 억지주장 후 정정 선포하였다.
대통령 중임제한 부적용(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 철폐)과 장식적인 개정들이 있었다.
● 주권의 제약 혹은 영토의 변경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항은 국민투표 ->이게 현재 제72조 국민투표 전신이 되었다.
국무회의록 관보 제1228호: 헌법개정의 건
제7조의 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 선거권자 2/3이상의 투표와 유효표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국무총리제도 폐지
● 헌법 개정의 국민발안제도 도입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1/3, 민의원 의원선거권자 50만이 제안가능)
● 실정법적 한계 규정, 이러한 규정들은 개정, 폐지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
국무회의록 관보 제1228호: 헌법개정의 건
제1조, 제2조와 제7조의 2의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
1960년 제3차, 제4차 개헌
1960년 제3차 개헌 (제2공화국 헌법), 제4차 개헌(반민특위헌법)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인해 촉발된 4.19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 형태 탄생과 제3차 개헌 진행, 이후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혁명에서 사람들을 살상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는 요구로 같은해 11월 29일 제 4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 의원 내각제 채택
하지만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자유당의 몰락으로 집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낮아 정권이 혼란 ->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되고, 긴급명령권, 계업선포권, 국구통수권, 외교권 등을 가진다.
헌법개정의 건 공포의 건 (제66회)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에 속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기구를 설치하였다.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정권이 자주 바뀌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헌법개정의 건 공포의 건 (제66회)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였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개정의 건 공포의 건 (제66회)
제6장 중앙선거위원회 제75조의 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거한다. (대법관도 판사들간 선거)
● 헌법재판기구로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보호차원), 탄핵심판,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할하였다.
헌법개정의 건 공포의 건 (제66회)
제8장 헌법재판소 제83조의 3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법률의 위헌여부심사
2.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
4.정당의 해산
5.탄핵재판
6.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 기본권에서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통한 제한 없앰)
● 선거권연령을 20세로 확정하였다.
● 이때 3.15 부정선거 및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원들을 처벌 할 규정이 없었다. 헌법의 원리는 법치주의로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정해지지 않았던 시기의 과거의 일들을 처벌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깨지 않으면서 이러한 인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4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헌법개정의 제의공고에 관한 건
부칙에 다음의 각항을 신설한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거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 또는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962년 제5차 및 1969년 제6차 개헌
1962년 제5차 개헌(제3공화국 헌법)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어 헌법 기능이 중지되었다. 불법적인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헌법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여 국무원과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군사정부에서 헌법을 개헌하고 민정이양을 하기 위하여 당시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군인들이 개헌을 진행하였다.
● 기본권에 대한 규율을 체계화 하였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10조의 전신)
헌법개정의 건 공포(안)(제105회)
제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직업 선택의 자유 도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삭제 (초기 헌법에서의 문제점)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권을 지켰다.
● 헌법개정시 필수적 국민투표 도입 (현재 132조의 전신)
헌법개정의 건 공포(안)(제105회)
제121조 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직선제 대통령으로 4년 임기에 1차 중임가능
● 국무총리 제도와 단원제 국회 채택, 이때 국회의 회기를 제한 (일을 할 수 있는 날을 제한)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음.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의 헌법재판기능을 담당한다.
1969년 제6차 개헌 (3선개헌)
두 차례의 선거에 당선된 박정희의 3선을 위한 개헌. 이후 국회의 표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이 확정되었다.
이전에는 고위 공직자와 동일했던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을 강화시켰다.
1972년 제7차 개헌 (제4공화국헌법 / 유신헌법)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의 차가 적어져 대결이 심화되었다. 이에 대통령은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명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17 비상조치를 선언함으로 10월 유신이 시작되었다. 이후 유신헌법으로 헌법 역시 개헌하였는데 개헌안은 국회의 동의없이 바로 국민투표로 실행되었다.
● 평화적 통일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기본권 제한 사유로 국가안정보장 추가 및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을 삭제하였다.
대한민국 관보 제6337호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 구속적부심 폐지, 긴급구속요건 완화, 임의성없는 자백 증거능력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상태의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 군인 군속 등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였다.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에 규정된 이중배상금지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개정헌법에 이 조항을 헌법에 삽입시켜 버렸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이념의 우열은 있을 수 있으나, 실현상의 우열 (법적 우열)은 없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만 삭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대통령, 국회의원(1/3)을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의결기관에서 선출하고,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 대통령 임기는 6년이며 연임제한규정은 없다.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및 각종 헌법기관 구성권의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다.
●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심판권, 위헌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에서 넘어갔다.)
● 헌법 개정의 이원적 절차를 규정하였다.
대통령 제안 -> 20일 공고 -> 국민투표 / 국회1/2 제안 -> 20일 공고 -> 국회 2/3의결 -> 통일주체국민회의의결로 확정.
1980년 제8차 개헌 (제5공화국헌법)
이후 10.26사건으로 대통령이 사망하고, 12.12 쿠데타로 신군부가 다시 정권을 장악한다. 신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국민투표 이후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발효되었다.
● 헌법 전문에 '제5공화국'명시 및 4.19, 5.16 삭제 (당시에는 둘 다 쿠데타로 평가했다)
● 기본권중 행복추구권을 명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9호
**제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 유보를 삭제하고,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를 부활시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9호
**제35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다.
●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고 7년임기의 단임제로 하였으며, 중임변경목적의 헌법개정에 제약을 두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9호
**제129조** ①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헌법 개정 절차를 다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통일시켰다.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제6공화국헌법, 현행헌법)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다.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고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 야당이 승리하였다. 당시 여당 대표위원이었던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여,야 합의하의 개헌을 약속하였고. 1987년 10월 29일 공포되었다.
● 전문에 4.19 민주 이념 및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명시하였다.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 대통령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단축하였다. 비상조치권, 국회해상권을 폐지하였다.
헌법 제10호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맡게 되면서 헌법재판이 활성화 되었다.
헌법 제10호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
3.정당의 해산 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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